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 면세점 특허 규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review on the Customs Act - permission clause of duty-free shop -
홍완식(건국대학교)
78권, 283~299쪽
초록
사전면세점의 특허권 재심사기간을 10년으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관세법」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큰 논란이 일었다. 면세점에는 세금을 사전에 공제해 주는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후면세점은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비하여, 특허제로 운영되는 사전면세점은 특허가 부여되는 사업자의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다양한 면세점의 법적 근거는 여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해 있어서 관련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거나 일관된 면세점 정책을 추구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 전반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면세점과 관련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면세점과 관련하여 특허기간을 포함하여 특허결정 및 특허갱신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제가 강하다보니, 이와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결정에 있어서 부패의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는 것은 면세점 특허기간의 단축과 관련한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면세점 정책과 관련한 혼란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뿐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중소・중견의 1회 갱신을 제외하고는 특허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갱신주기 5년 마다 논란을 거듭하여야 한다. 면세점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을 따져보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입법에 의하여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재심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초래된 혼란과 손실은 입법실패와 정치부패가 빚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면세점특허기간의 단축이 면세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 결국은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미봉책으로 「관세법」 개정의 입법적 결함이 시정되었지만, 이러한 입법적 문제의 발생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영향분석 즉 규제영향분석제도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국회나 정부가 「관세법」 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고 다루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는 규제심사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안에는 규제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세점 재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은 소위 의원입법이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다면 동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의원입법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면세점 특허라는 제도적 문제점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평가 혹은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은 면세점특허제도의 문제점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islative procedure of the Customs Act, especially about the license period of the duty free shop.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Customs Act in 2013, the license period of the duty free shop is changed to 5 years from 10 years. It means that the duty free shops renew the license every five years.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d operate a licensed bonded area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This shall also apply where he/she intends to renew the existing license.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license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licensed bonded area,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licensed bonded area or any other person who intends to renew his/her license shall pay fees, a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licens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ccording to Customs Act. The license period for any licensed bonded area shall not exceed ten years according to the §176 of the Customs Act. But notwithstanding §176 (1), the license period for a bonded store shall be within five years according to the §176-2 (5) of the Customs Act. A license to operate a bonded store shall be granted after an application for such license filed by a person that meets the specifi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is examined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