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of Adult Parentship
김영진(대전대학교)
52권, 85~105쪽
초록
후견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사람은 보통 그 전체 인구의 1% 가량이지만 실제로 후견제 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또한 사회전반의 지속적인 노력 없이 시간이 흘렀다고 저절로 후견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후견제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 은 격리시설 수용에 후견심판 및 법원의 허가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융기관에서 지 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예금인출업무 등을 엄격히 하기로 방침을 세운 이후이다. 성년후견개시가 첫걸음을 뗀 지 3년이 지난 지금 성년후견제도의 감독개시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빠르다. 그러나 앞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잘 이해하고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수 있는 양질의 후견인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후견 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신상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 등 감독업무에 관여하는 기관 또는 사람들이 충실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다원론적 체제를 취하면서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의 권한범위를 탄력적으로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측면, 법원의 감독기능 실질화의 측면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법정신에 비추어서 성년후견을 개시하더라도 피후견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또는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부동산 처분이나 일정 금액 인출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등 법원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 기 쉬우므로 매년 1회 제출되는 후견사무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서 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은 성년후견제도가 진 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 많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Abstract
Even though the people who want parentship may be one percent of whole population, the people who use the parentship is very few. Without the efforts of whole society the settlement of parentship cannot be performed by itself through the time passing. In Japan its just after the amendment of the law that the court may permit the imprisonment and the bank when the demand of the parentship increase rapidly. It may be too earlier to evaluate the parentship as a whole just after three years of launching the system. In the future to ensure the status of adult parentship a few demand shoul be necessary. Firstly, having the system to train good guardians who understand the idea of adult parentship and protect the people who are served. Secondly, it’s important for the judge or parentship company to provide proper supervision in executing the law of parentship. The much more concern of the citizen might be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f parentship.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