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상사법연구2017.05 발행KCI 피인용 3

일본 로스쿨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Japanese Law School, New Bar Exam and Suggestions for Korean Law School

김홍기(연세대학교)

36권 1호, 139~198쪽

초록

2004년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로스쿨(法科大學院)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하와 예비시험 응시생의 증가로 입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로스쿨의 숫자는 2007년 74개교에서 2016년 44개교로 감소했고, 입학정원도 2007년 5,824명에서 2016년 2,500명(실제 입학생수 1,85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보다도 적은 숫자인데, 로스쿨 수료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우수인재가 로스쿨의 지원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필자는 전공이 상사법 분야이므로 상사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사법시험 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설립취지를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본 로스쿨이 겪는 어려움은 로스쿨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치되는 제도인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로스쿨 운영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법학교육의 저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법학부를 폐지하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금지시킨 것 때문인데,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학교육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기초적인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자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교양법학교육을 강화하고, 로스쿨 미설치 대학의 법학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에 법학의 수요가 필요한 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시험을 위한 수험과목의 수강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년의 로스쿨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면, 학부단위 6년제 로스쿨로 전환하여 충분하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188/CLR.36.1.5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본 로스쿨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201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