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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7.06 발행KCI 피인용 4

개정 가맹사업법(2017.4.18.개정) 주요내용 검토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the Act on 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ing(2017.4.18. revised)

구재군(아주대학교)

30권 1호, 9~44쪽

초록

2017.4.18.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점이 주목을 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며,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인접해 위치해 있어야 할 두 조문 사이를 갈라놓은 양상을 취하고 있어서, 그 조문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맨 마지막 조항으로 조문위치를 바꾸는 것이 조문 체계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규정(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가맹본부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되는 취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3항 각호의 배상액산정시 고려사항을, 동일 범주의 사항들은 서로 인접하게 재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3항 제1호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상태로서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의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실의 정도인 ‘비난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로 되어 있는 제3항 제4호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인정 여부는 당해 행위가 지나치게 불법적인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의 경우에는, 그 영업지역에 관한 계약을 가맹본부가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만큼 위반자의 악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침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보복조치 금지’가 입법되면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실행하는 경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thesis, I studied major legal subjects of the Act on 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ing(2017 revised)(hereinafter “revised Franchising Act”). The “revised Franchising Act” has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in the Article 37(2) of the “revised Franchising Act”. I think that the position of the article is not appropriate, but it would be better to be relocated in the last. The Article 37-2(2) of the “revised Franchising Act” says that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to the case that franchisors prove that there is no malice or negligence. The Article could be construed as the franchisor who has committed a minor error should hold himself responsible for punitive damages. The Article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A franchisor who has demonstrated that there is no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receives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A matter of degree of the cognition of serious situation for worry about damage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37-2(3)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The paragraph 4 of the Article 37-2(3)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the degree of a criminal penalty or administrative measures in case that the franchisor receives a criminal penalty o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violating the Franchising Act’ In the case of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the breach of the contract by a franchisor is akin to malicious conduct. The c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f the article of “No Retaliation” is enacted in the future,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the punitive damages in the case of franchisor’s retaliatory measur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7.30.1.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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