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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7.06 발행KCI 피인용 19

드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Infringement on Privacy Rights by Drone

류성진(동의대학교)

21권 4호, 119~146쪽

초록

오늘날 드론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물품운송을 비롯한 상업분야와 재난현장 등에서 취재 및 보도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이른바 드론저널리즘 분야 뿐 아니라 교통환경조사, 범죄의 예방 및 조사와 같은 공적인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니 발생하게 되는 프라이버시권과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인 대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상용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을 나누어 보고, 헌법의 해석과 이론적 측면에서 드론저널리즘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문제로서, 공적영역에서의 드론 사용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서 각각 검토한다. 먼저 드론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취재・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고려해서 프라이버시권보다 대체적으로 우위에 두고 있는 현재의 경향이 드론저널리즘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론저널리즘의 도입과 확대로 인해 취재의 과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광범위하며 더군다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지여부나 동의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기관이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불필요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그에 걸맞게 주의의무도 그만큼 높게 부여되어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취재 역량의 강화는 취재 대상의 프라이버시권의 위축 내지 침해로 연결될 수 있고, 취재의 자유가 더 주어진 만큼 취재과정에서의 의무도 더 주어져야 한다. 드론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예방이나 공공의 질서유지와 같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프라이버시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수인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감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정도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드론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침해 금지의 원칙을 항상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엄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제가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장에 법률로써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될 뿐 아니라, 설령 입법이 갖추어 진다고 해도, 드론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영역에 대한 정보들은 그 특성상 프라이버시권의 내밀한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드론 운용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대상들의 정보들까지 수집・관리하게 됨으로써 제한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수집된 정보의 파생적 이용이나 유출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을 생각해 보면, 공적인 이익의 양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의 양보다 항상 크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의 바탕이 있어야지만, 향후 관련 입법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될 수 있고, 드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두려움 없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rones are currently us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drone parcel services, drone journalism, and drone surveillance in public areas, such as traffic monitoring and crime prevention. However, drone use increases the chances of infringement on privacy rights. This article reviews conflicts between drone journalism and privacy rights, restriction of privacy rights by drone use in public,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privacy infringement. First, freedom of the press generally gets more protection than privacy rights, even though news reporting shares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a free press contributes to people’s right to know and to maintaining a democratic society. However, because of drone journalism, this should be changed slightly because drones allow journalists to get materials, including photos and information, without the subjects’ consent. Furthermore, drones make news reporting easier than it used to be, so journalists should have more duty of care about privacy rights. Second, using drones in public could restrict privacy rights. Privacy rights can legally be restric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when their restriction has justification of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sure, minimal restriction, balance of legal interest, and the so-called principle of no excess prohibition. However, if drones are used for researching the traffic environment, for preventing crime, or for some other purpose in the public sphere, they could violate the above principles because drones collect unspecific people’s information and may accidentally record secrets or private events, and the government could then control this inform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like the surveillance society. Moreover, public interest should not always prevail over personal interests, including privacy rights, because people could suffer greatly when their private information is spilled or controlled by government and not by themselves. Thus, this practice seems lik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excess prohibition if strict legislative support is not provided after a careful constitutional review on these issu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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