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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7.06 발행KCI 피인용 3

공적 인물의 사생활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

Privacy of Public Figures

권태상(이화여자대학교)

21권 4호, 241~283쪽

초록

(1)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고 파악할 수 있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한 내용에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사생활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격의 자유로운발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사적 생활관계가 반드시 공간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만 행해지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되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사생활의 보호 여부는공간의 성격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행위의 성격이 주된 기준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생활이 언제나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생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법에의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타당하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 장소 중 호텔 현관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곳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할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 어떤 사람을 공적 인물로 규정짓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사생활 보호가 사실상 부정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문제된 내용이 공중의 일반 관심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은 자칫 이러한 판단과정을 누락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이른바 전면적 공적 인물,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된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 보도 내용 중 상견례 직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호텔현관에 모여 있을 때의 모습과 그 자리에서 행해진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곳에서의 구체적 모습은 사생활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설령 정보획득 방법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위법성은 별개의 차원에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칫 무미건조한 기사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1) Personality rights pursu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based on the value of human dignity. Right of Privacy is a part of personality rights and intended to ensur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ivate life do not always exist in a secluded place. If private life is protected only in a secluded plac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can not be guaranteed properly. The criteria should be the nature of activities. Where people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not being exposed to public view or to the media, his or her right of privacy should be protec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or right of privacy can not be justified simply because it occurred in public place. This holding seems proper. But in this case, there is doubt that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te life can be recognized at hotel entrance. (2) Public figure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lose all their right of privacy. Private life of public figures can be publicized only when it is reasonably related to a matter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Focusing the concept of all-purpose public figure or a figure of contemporary society “par excellence” can overlook this criteria.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lied legitimate public interest test and this seems proper. But reports on photos of plaintiffs and conversation at hotel should have been allowed. Even if an intrusion tort is recognized, information acquired by that intrusion can be publicized when it is of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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