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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4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 -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의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en Inhalt und die Grenze der verfassungsrechtlichen Gewährleistung der Finazhoheit der Kommunalen Körperschaft - Auf die Pflicht und Funktion des Staats für ausgegliechende Entwicklung der Kommunalen Körperschaft eingestellt -

김희곤(우석대학교)

79권, 493~524쪽

초록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여 왔다. 다만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바로 하지 못하고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가 1961년 5・16으로 중단된 후, 30년만인 1991년에야 다시 부활되어 시행된 지 25년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 부활 논의가 본격화된 1980년대는 물론이고 부활 시행된 지 3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의 하나가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자치재정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특히 자치입법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 활발한 논의가 계속하여 전개되어 왔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소 진척도 있어왔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다양한 수많은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고, 쟁송절차를 통하여 그 적법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전국적인 조례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국가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조례도 상당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이래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른 권한이양조치에 따라 그 동안 중앙부처의 권한이 상당수 지방에 이양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도 상당히 확대되었음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치재정권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는 물론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무엇인가 진전된 것이라고 내세울만한 성과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보다 성숙된 정착을 위해서는 그 핵심내용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사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최소한도 이상의 재원확보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현격한 재정력 차이를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조정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더욱 심각한 재정력(경제력) 차이(불균형)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정조정제도의 시행은 물론이고 이와 아울러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재정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정력이 현저히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한 조세발굴권의 허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한 예로서 자치단체 헌법소원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항이 앞으로 헌법개정 논의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헌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Art. 117-118 KV(koreanische Verfassung) hat Kommunalselbstverwaltung instituonell seit 1948 gewährleidtet. Wegen der politischen Situation wurde aber für lange Zeit Kommunalselbstverwaltung ungesetzt. Es ist eingeräumt daß das Recht der Kommunalselbstverwaltung viele Hoheiten z.B., Hoheit der kommunalen Gesetzgebung, Hoheit der kommunalen Finanzierung usw. enthält. Seit 1991 wurde koreanische Kommunalselbstverwaltung wieder neu in Gang gesetzt. Inzwischen hat kein Erfolg in kommunalen Finanzierung gehabt während ziemlich Erfolg in kommunalen Gesetzgebung gehabt hat. Ich meine dementsprechend daß es die Erstärkung der kommunalen Finanzierung benötigt. Der Forschungsinhalt setzt sich aus folgenden Inhaltsswerpunkten zusammen. Ⅰ. Einführung Ⅱ. Inhalt der verfassungsrechtlichen Gewährleistung der Kommunalselbstverwaltung Ⅲ.Beschränk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Gewährleistung der Kommunalselbstverwaltung Ⅳ. Situation und Aufgabe in Republik Korea Ⅴ. Schluß Zum Schluß möchte ich vorsichtige Überlegung über die Einführung der kommunalen Steuererfindungsrechts und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empfehlen.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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