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비판적 검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위헌확인(헌재 2012. 4. 24. 2011헌마338) -
A critical review on the decis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on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A case of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article 29(2)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이달휴(경북대학교)
2권 1호, 269~293쪽
초록
최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과 관련한 위헌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법치주의의 정착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소위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교섭의 효율성을도모하고자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고, 규정 후 이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이제기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2. 4. 24. 2011헌마338)] 노조법상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위헌성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노동법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즉 노동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노동법적 시각에서 헌법재판소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합헌결정을 비판적으로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ⅰ)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 ⅱ)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통일성과 노사관계의 효율성에 두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의 취지에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복수노조는 근로조건의 통일성보다도 복수노조간 차별성에 가치를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수노조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더불어 노사관계의 현실상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사관계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헌법 제33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의 중립의무에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3권상 국가는 추상적 노사대등의 제도를 형성해주는 것으로 중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구체적 결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법상 제도를 활용하는가 또는 활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구체적 결과를 고려하여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최소침해성의 적용에 있어서 복수노조간 쟁의행위의 단일화제도가 있다면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간 쟁의행위의 단일화가 없다면 무용지물의 제도이다. 따라서 복수노조간 쟁의행위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의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노조간 쟁의행위의 단일화제도가 설립되어 있다면 굳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적다. 즉 복수노조에 있어서 각 노조의 자율적 교섭이 초래하는병폐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행위제한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소침해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three basic rights of labor, which is,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Based on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Multiple labor union is permitted and each labor union can demand collective bargaining to the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s. But the article 29(2)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dopts a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on system. Under this system, a representative union has the authority to bargain with the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s, and to make collective agreements for the trade union and union members. The defenders of labor basic rights insist that the article 29(2)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violates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nd applied for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at provision do not violates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So, I reviewed criticall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y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judge the public welfare separately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this case.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disregarded the legal nature of the labor basic rights. Third, in judging the minimum infring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onsider the alternative institution, which exists in fact.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hose the managemental theory in preference to the legal theory.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