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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영남법학2011.12 발행KCI 피인용 1

Free Speech Strategy Works for Violent Video Games than Minors, Does It? - Comment on the U.S. Supreme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California’s Violent Video Games Law

Free Speech Strategy Works for Violent Video Games than Minors, Does It? - Comment on the U.S. Supreme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California’s Violent Video Games Law

최영란(원광대학교)

33호, 39~63쪽

초록

2005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 임 판매 및 임대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려 했으나, 비디오 게임업체가 동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11년 6월 대법원은 동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단순히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래 동법에서 ``폭력`` N1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폭력을 "묘사 (depiction)" 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밥으로 보았다.``폭력에 대한 묘사`` 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 받기 때문에, 결국 캘리포니아의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규제법 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표현, 즉 표현의 ``내용(content)``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는 왜 정부의 법이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데 꼭 필요한 지, 즉 정 부가 "com변11ng interest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은 미성년자를 위해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 정하는 자율적인 비디오 게임 등급제도 (Entertainment Software Board Rating) 가 있음에 도 왜 캘리포니아 주가 별도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미성년자에게 위해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아동을 부적합한 문화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폭락적인 비디오 게임에 노출 또는 중독되는 아동의 폭력적인 성격 형성이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디오 게임 산업 진홍을 위한 문화 콘텐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폭력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 판결은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표현의 자유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는 반면, 미성년자를 폭력 적인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판결로서 의미 가 있다고 본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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