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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1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성격과 효력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그 實例를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 and Effect of th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of Multi-Family Housing

정연부(원광대학교)

18권 3호, 465~490쪽

초록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주거의 수요시장은 양보다 질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주거 형태 중에서 아파트 비중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는 단독 거주의 형태가 아니라, 집단적 거주의 형태이다. 다수의 거주가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문제 발생의 소지 또한 크다. 실제 층간소음ㆍ회계문제(관리비문제)ㆍ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 등 아파트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동주택의 주거 비중 확대 및 문제의 증가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한 층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15년 8월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개별 관리규약에 대한 구속력과 관련된 법령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개별 관리규약에 대한 구속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리규약의 제ㆍ개정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本稿는 관련 實例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사안에서도 입주자등은 개별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준칙의 구속력 여부와 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은 유권해석을 통해 회신하였다. 관련 연구의 공백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 관련 문제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와 사실상 구속력의 오ㆍ남용의 위험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권해석의 태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과 법령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本稿 역시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을 고려해, 현행 법령 하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사이에 통일성ㆍ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s the housing penetration rate increases, the residential demand is showing a tendency to place more emphasis on quality than quantity. This causes the proportion of apartments to rise among various housing types. An apartment is not a type of detached house but a multi-family housing. With so many residences together, it has a higher possibility to cause problems. These circumstanc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apartment-proportion and the rise in the possibility for problems to occur, serve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for multi-family housing. As a result of this,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as enacted to manage apartments systematically, efficiently and professionally in August 2015. Apartments had been managed by the HOUSING ACT until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as made. However, in order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t has been decided to separate the provisions related to housing management in the HOUSING ACT and make it an independent law,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provid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The laws force the heads of some local governments to set th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which occupants and users could refer to as they establish their management rules for self governance. However, it is unclear how the enforcement of th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has an effect on individual management rules for self governance. To know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effect of th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is necessary. Even if that study is indispensable, there is few research related to i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subjects, legal character and effect of th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8.3.201708.0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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