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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산업보안연구2015.12 발행KCI 피인용 8

산업보안 관련법상 재산권보호제고방안 연구: 국가핵심기술 권리 제한에 대한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중심으로

Study on Improving Property Right Protection on Industrial Security Laws: Compensation for the Restriction on Rights Imposed by the Designation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the Punitive Damages

강지현(인하대학교); 최경미(성균관대학교)

5권 2호, 201~233쪽

초록

산업보안의 기틀을 완비하고자 한다면 개별 기술 및 보안의 대상들이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문화의 선행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지정대상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때 발생하는 권리의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의 도입과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그 개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산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이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동법제9조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만일 지정대상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다면, 해당기술을 국외로 수출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의무, 신고 의무,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등과같은 재산권 제한이 있게 되나, 「산기법」은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불비하고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재산권의 제한이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공공필요에 의한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특허법」 제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수용시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추가하는「산기법」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2011년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기술자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금지되었고, 위반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국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과잉배상을 지양하는 ‘전보적 손해배상’ 및 ‘제한배상주의’ 에 터 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다소 파격적인 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년이경과된 현재까지(「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010203.]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부개정]로 신설되었고, 위 법률의시행일은 2011.6.30. 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를 몇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 손해배상 조항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원사업자와 거래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얻는 손실이더 커서 소제기의 실익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도급 시장경제에 있어 거래관계 실정과 관련 법 규정을 비교·고찰하여「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래 취지인 ‘위법 억지력의 강화’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원사업자가 “요구한” 기술 자료에 대하여만 유용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원사업자가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원사업자에게「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기술유출의 책임을 수급사업자 자신이 지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 또는 동조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경쟁자에 앞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면, 제안 당시부터 기술자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그 기술의 탁월함을 원사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청을 기다리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자의 정보제공이 시장경제원리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ㆍ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축적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유지·발전하는데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고려하여 본다면,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의 요구와는무관하게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기술자료”에 대하여도 보호될 수 있도록그 보호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서 손해보상의 규모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 거래실정상 원사업자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고, 수급사업자는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고자「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원사업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후 단절될 위험을 감수함을 의미하는 것일진대, 그 배상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할 것이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이신설된 지 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아직 위 조항을 근거한 사례가 단 한 번도없었다는 점은 위 조항이 형해화 되었다는 사실과 수급사업자가 거래단절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 배상액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손해액을 기술탈취 및 도용으로 얻은 원사업자의 이익 또는그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하여 위 조항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및 제12조의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켜 다층적인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탈취·유용 행위를강하게 제재하여 그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벌적 성격도 가지고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규정과 중복 적용되어 헌법상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위 벌칙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수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complete the framework for industrial security, it must be preceded by law, policy and culture which allows the fair value assessment of individual technologies and the subjects of such security measures. In this article, we first analyze measures for amending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ereinafter the “Industrial Technology Act”) in order to implement regulations for compensating those whose rights are restricted when their technology subject to designation is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by the said Act. We then consider measures for amending the “Fair Contracts in Subcontracting Act” (hereinafter the “Fair Contracts Act”) by taking up the issue of the effectiveness of its punitive damages clause. “National core technology”, as defined in Article 2(2)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Act, refers to technology that can have a significantly advers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s designated as such under Article 9 of the said act. If the technology subject to designation is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the property rights of the owner become restricted since duties such as the duty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en exporting the said technology abroad, the duty to report, and the duty to take measures to stop and prohibit export and restore the original state are imposed; however, the said Act contains no regulations regarding compensation for such restrictions. However, because the said restriction is a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and no compensation is provided in return, it appears to violate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is article provides a measure to amend the Industrial Technology Act by adding a compensation clause for the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s imposed by the designation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referring to Article 41 of the Patent Act, which includes a clause on “appropriate compensation in case of expropriation of an invention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Meanwhile, the 2011 amendment to the Fair Contracts Act prohibited the principal contractor from demanding that the subcontractor provide its technological data without just cause and procedure, and in case of violation the principal contractor was required to compensate the subcontractor within a limit of up to three times the damage caused. Although the above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groundbreaking since the Korean Civil Act chose compensatory damages and limited compensation rather than overcompensation, in the four years since the amendment there has been a dearth of any relevant cases. Among the several possible reasons, we believe that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at the loss incurred by the subcontractor due to the severing of business relations with the principal contractor outweighs the gain from taking legal action. This article analyzes why the effectiveness of the punitive damages clause in the Fair Contracts Act is low by comparatively studying the state of business relations in the subcontracting market economy and the legal regulations, then proposes an amendment conform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punitive damages - namely, enforcing the suppression of illegal activity.

발행기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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