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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법연구2017.08 발행

일본 생활보호법의 현황과 쟁점

Present State and Issues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in Japan

이나경(부산외국어대학교)

32호, 25~62쪽

초록

일본의 아베정권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생활보호제도의 확충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보호비를 삭감하려는 의도에서 2013년 12월 6일 「생활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성립시켰다. 동 개정으로 인하여 첫째, 생활보호기준의 저하와 함께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기준의 저하는 임금수준,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기준이 낮아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둘째, 생활보호의 신청절차가 엄격화되어 생활보호의 신청이 어렵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많은 생활 곤란자가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할 수 없는), 아사, 고립사, 자살 등에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의 신청이 요식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생활보호의 신청절차을 되도록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보호수급자 가운데 가동능력이 있는 자가 취업은 하고 있지만 급여가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49/kassl.2017..32.002
분류:
사회보장/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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