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이우도(부경대학교); 이진수(부경대학교)
14호, 89~116쪽
초록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계획법상 토지의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양당사자에게 그 거래계약이 유상이기만 하면 공동으로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 측면에서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일정면적을 초과한 허가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동산이 그 유용성에 비하여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만 한다면 증여 등 무상거래의 형식으로 탈법의 자행이 어디서든 일어나 처벌되는 사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기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허가받은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06년 1월 도입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방안은 두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동산 세제 등 활용방안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하여 횡단면적으로 살펴보아 다음과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아니고는 부동산 투기 등 방지가 불가능하다는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국토계획법상 본 제도를 존치하여야 하겠지만, 이미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거래 후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일치하도록 할 것이다. 동 제도의 존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토지의 처분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터전인 토지에 대해 재산권인 기본권 행사를 일단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하고, 투기 방지 등 목적 달성을 위한 보완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법을 엄격히 적용함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로 과세가능 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이중과세함으로써, 현행 조세제도 등으로도 투기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Iin order to prevent wrong practices such as the speculation of land from contract and so on, the Permit Responsibility of Land Transaction was stipulated since 1978 by Revision of National Land Using Management Act. So, Government stipulated too the Declaration Responsibility of the Real Estates Transaction Price Jan, 2016 by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in order to prevent wrong practices such as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contributing to speculation on Tax Evasion and so 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to prohibit the speculation of land with respect to the Land Transaction. And the penalties shall be imposed not to permit land transactions based on false declaration. In addi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has no effectiveness,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permit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Declar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s Transaction Price is proposed in this paper.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peculation. by applying the heavy taxation in the income tax law and corporate tax law. So related laws will be better to be revised to abolish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