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A Speculation on How to Teach the Constitutional Law in Law School?
표명환(제주대학교)
1권 1호, 229~258쪽
초록
본 논문은 사법개혁의 결과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본고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교수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히 헌법과목과 관련한 적절한 강의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중심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그동안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교수법의 문제였다. 그것의 대전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체계가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미국 로스쿨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의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에서는 더불어 미국에서의 변호사시험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비교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검토는 진행될 수 없었다. 변호사시험에 관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후에 미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에 있어서 강의방식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된 윤곽에는 실무능력배양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추가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전제가 되는 미국식로스쿨 체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헌법강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강의방법은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정과 변호사 시험 그리고 미국식 로스쿨에서 실무능력배양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론을 소개한 것이다.
Abstract
As one of the results of judicial reform, finally Law School System come into Korea Mach 2009. Consequently, Constitutional Law is supposed to become a mandatory teaching course like in U.S. We can refer to a lot of discussions accumulated for Constitutional Law in U.S. in considering the desirable content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s lecture. I'd like to suggest a method to effectively teach Constitutional Law, which is based on this discussion. I think the lecture have to include the discuss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For attend the lecture, student should speculate many considerable thing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