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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Key Provis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권재열(경희대학교)

31권 3호, 421~443쪽

초록

2016년에 출범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외감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현재 무려 10개에 달한다. 그중에서 특히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2017년 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외감법 전면개정안과 2017년 5월 1일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이다. 본고는 정부 개정안과 김 의원안을 대상으로 5개의 주요 규정을 선정하여 관련된 현행제도를 설명하고 개정안의 내용과 그 근거를 살펴 본 후에 그 개정안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와 같은 반열에서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데, 이는 외감법의 취지 및 목적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 개정안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제재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분식회계를 이유로 피감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회계부정을 억제하는 데 주효할 것이지만, 피감회사의 내부에서 직접 분식회계를 행한 자에 대해 개인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여러 제재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를 8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감사인에게 너무 가중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있어 제재의 중복부과와 그 남용이 우려된다. 1980년 12월 31일 외감법이 제정된 이래 분식회계가 문제될 때 마다 관계 당국은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외감법을 개정하여 왔지만, 오늘날 여전히 분식회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감법의 개정의 역사를 살펴 볼 때 개정안이 외부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공시에 대한 관여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직무상 사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선행행위인 피감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억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Abstract

As of July 2017, 10 kinds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hereinafter “External Audit Act”) a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mong the various amendments, this Study deals with some key provis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 by the government and the proposed amendment by Jong Seok Kim, the law maker.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roposed amendment, the External Audit Act will be applied to the yuhan hoesa. However, as long as the yuhan hoesa does not work in the capital market, the yuhan hoesa should be out of the regulation. The proposed amendment intends to apply sanctions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accounting company, but such kind of sanction will be in breach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 addtion, the proposed amendment tries to levy gwajinggeum on the audited company. This imposition will be effective as a restraint on accounting fraud. However, the gwajinggeum should be also levied on the individual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accounting fraud. In the proposed amendment, Jong Seok Kim tries to ext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for damages to 8 years and impose gwajinggeum on external auditors. However, the extension and the imposition will be a new burden on the external auditors.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DOI:
http://dx.doi.org/10.24886/BLR.2017.09.31.3.4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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