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Supreme Court's Recent Interpretation Tendency of Considered Gift Tax regulated by Gift Tax Article 45-2
김영순(인하대학교)
39권, 35~59쪽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 12. 21.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서 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실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수 존재하고, 학계에서도 위 규정에 대한 위헌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 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여 존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두10232 판결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에서 첫 번째 명의개서에 의한 증여의제 후의 명의개서에 대해 증여의제를 배제하였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때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명의신탁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4두43653 판결에서는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통상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소유권취득에 상속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경우에 증여의제를 배제하였다. 2009두21352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증여의제에서 배제하였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엄밀히 말하면 축소해석이라기보다는 목적론적 축소에 가깝고, 이는 법해석이 아니라 법형성에 가깝다. 따라서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 경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부과하고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재보다 약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ovision of Gift Tax Article 45-2 has been revised after rendering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ny times since 1974. 12. 21.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onflicts over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ovision in practice, and even in the academic area, unconstitutional opinions are overwhelming. Recent Supreme Court made the decision some cases that applied above provision limitedly. In the 2011 du 10232 decision, the court excluded the gift taxation on the second transaction stating that considered gift tax should apply only within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range to prevent tax avoidance. In 2014 du 43653 decision, the court excluded the inheritance though it is included in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n stating that the interpretation of above provision must be strictly limited. 2009 du 21352 decision, the court pointed to interpret above provision in a limited way, so that excluded the non-paid stock.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not the way of interpretation but closer to purposely limitation, the latter is a kind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delete above provision, and instead impose the penal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