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거래에서의 면책조항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Exemption Clauses in the B2B Transaction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80호, 151~190쪽
초록
근래 독일에서는 B2B거래에서의 약관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B2B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약관통제는 대등당사자 간의 계약자유에 대한 심대한 간섭이므로 계약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해석론의 궤도 수정 또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Leuschner 교수는 최근 B2B거래의 약관통제에 관한 독일법을 주요 교역국가의 법질서와 비교하여 독일법이 특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독일 민법 중 약관 규율부분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면책조항의 허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및 한국에서의 법상황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약관법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전망하였는바,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경우 당사자들은 약관법의 상대적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면책특약에 있어 계약적 형성의 여지가 독일법보다 명백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력유지적 축소는 간접적이나마 B2B거래에서의 내용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법정책적으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계약법적 보호를 도외시 할 수 없다. 이른바 “갑질”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을 갖지 못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체결에 관하여 자기결정에 기한 판단을 할 수 없어 계약의 정당성 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B2B거래 내에서도 사업자의 보호필요성은 일률적이지 아니하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사업자는 모두 대등당사자라고 하는 사고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이익은 무제한의 책임을 원하는 고객의 사업자적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B2B거래에 관한 현재의 약관법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적어도 면책특약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부정되어야 한다. B2B계약의 다수는 경제적 규모가 크지 않고 약관을 기초로 별다른 교섭 없이 체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고객이 계약체결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사업체의 법무팀이나 외부 변호사)들을 투입하여 계약내용에 관하여 교섭하는 계약(이들 계약은 대개 경제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이다)에서는 법원이 약관법 제7조 소정의 “상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그 사정을 감안하면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적은 비용으로 약관의 검토가 가능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기결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통제를 통해 면책조항을 무효로 만들 이유가 없다. 또한 상당한 경제적 규모를 가진 B2B계약에서는 면책조항이 가지는 의미가 클 수 있고, 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현저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예방적 차원에서 약관의 검토 및 면책조항에 관한 교섭 내지 흥정에 비용을 들여야 한다. 한편 외국 법질서는 대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같은 인신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 무효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 약관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약관법에 인신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을 절대적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면책특약을 이유로 한 약관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B2B거래에 대한 약관법의 개정 여부는 그 밖에도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더 남아 있으므로 그들까지 모두 검토된 후 판단되어야 한다.
Abstract
Grundlegend für die Privatrechtsordnung ist der Gedanke, dass der vernuftgemäße handelnde Menschen sein Schicksal autonom, also weitgehend unabhägig von Bindung und Autoritäten, gestaltet kann. Eine solche Freiheit setzt insbesondere voraus, dass der Einzelne berechtigt ist, frei darüber zu entscheiden, ob und mit wem der Rechtsgeschäfte abschließt und welche rechtlichen Pflichten er übernehmen möchte. Allerdings kann diese Freiheit nicht schrankenlos gewährt werden. Sie findet ihre Grenze dort, wo die Inanspruchnahme der Freiheit durch den einen die Freiheit des anderen in einem nicht mehr hinnehmbaren Maß beeinträchigt. In diesem Fall muss die Rechtsordnung zum Schutz des Benachteiligten korrigierend eingreifen. Ein besonerer Bedarf für korrigierendes Eingreifen kommt in Betracht, wenn Verträge von einer Partei einseitig vorgegeben werden und sie von ihr für eine mehrmalige Verwendung vorformuliert sind. Eine Viezahl von Vertragsklauseln wrid in §§ 6 bis 14 KAGBG (koreanisches AGBG) für unwirksam erklärt, wenn sie entsprechend vorformuliert und von einer Partei gestellt waren, so dass sie als AGB im Sinne von § 2 Nr. 1 KAGBG qualifiziert werden. Diese Unwirksamkeitsregelungen gelten sowohl für Verbraucher als auch für Unternehmer. Der Beitrag vergleicht die Restrktionen, denen die Vertragsfreiheit im B2B-Rechtsverkehr in Deutschland, Frankreich, England, Schweiz und Korea unterliegt. Exemplarisch wird dabei auf vertragliche Haftungsbeschränkungen abgestellt, welchen bei Vertragsschlüssen zwischen Unternehmen eine überragende Bedeutung zukommt. Auch innerhalb des B2B-Geschäfts bestehen aber erhebliche Unterschiede hinsichtlich der Schutzbedürftigkeit der Kunden. Die Rechtsordnung soll diesem Umstand Rechnung tragen und gebietet es auf die im Handelsverkehr geltenden Gewohnheiten und Gebräuche angemessen Rücksicht zu nehmen. Ziel ist es, die Flexibilität der Inhaltskontrolle im unternehmerischen Geschäftsverkehr zu gewährleisten. Das KAGBG erreicht dieses Ziel durch das relatives Klauselverbot. Der flexible Prüfungsmaßstab des §§ 6, 7 KABG erlaubt es mithin, den berechtigten Bedürfnissen des geschäftlichen Verkehrs angemessen Rechung zu trage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