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7.10 발행KCI 피인용 1

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 2014년 대법원 결정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의 검토 -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Coverage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Granting Unjust Benefits under the Commercial Code

권재열(경희대학교)

80호, 225~246쪽

초록

한국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인 상법 제467조의2는 1981년 일본 구 상법에 이른바 총회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제294조의2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84년 한국 상법에 새롭게 들어온 후 약 30년간 전혀 활용되지 않다가 2014년에서야 이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결정이 세상에 나왔다. 2014년 결정에서 대법원은 일본의 입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이익공여는 결의방법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익공여금지 규정은 당초 구 상법에 도입되었다가 2005년 회사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위치와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때문에 한국이 이익공여금지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일본의 입법과 판례를 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또한 상법 제294조의2의 입법취지가 회사자산의 낭비를 제어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주주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주주에게 우선예약권과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이 과연 주주의 직접투표율을 제고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비하여 회사자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지 2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17년 어느 부당이득금‧약정금 등 반환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원추천권은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일 뿐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상법 제467조의2가 이익공여죄를 정한 상법 제634조의2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이 한국 상법의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확대적용을 경계한 것은 특별히 흠잡을 것이 없다.

Abstract

In 1984,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inafter "KCC"] received Article 294-2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of 1981. Now, Article 467-2 of the KCC prohibits the corporation's payoffs to blackmailers. In 2014,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Corporation Code and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is to enhance the soundness of shareholder meetings. However, in regard with the law of prohibiting granting unjust benefits, the Japanese Corporation Code and cases are not a good reference for Korean juridical cases.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Article is provided to bar the corporation from wasting corporate funds, this decision will not get support from the public. In 2017,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o the creditor's right to nominate a candidate for a director. This 2017 decision is based on the literal meaning of the article and does not face any criticism.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 2014년 대법원 결정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의 검토 - | 선진상사법률연구 201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