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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17.10 발행KCI 피인용 1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Critical Review and Proposal of Special Act to Prevent Insurance Fraud

전지연(연세대학교)

19권 3호, 25~60쪽

초록

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어 이 제 거의 1년이 되어 간다. 보험사기행위는 본법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사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이 보 험사기죄를 신설함으로서 구성요건상 또는 형사처벌상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 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의 보험사기 처벌규정은 형 법상 사기죄와 구성요건의 해석상 완전히 동일하여 구성요건적 측면에서는 전 혀 차이가 없다. 다만 법정형의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수를 상향하였으나 이는 형벌의 가중의 의미보다는 벌금형의 현실화라 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제범죄에서 벌금액의 부분적 상향이 가지는 형벌위 하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어디에 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벌과 다른 특별한 가중적 형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결과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나 다른 범죄와 결 합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 벌과 달리 보험사기 이전의 단계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보험사기를 방지하 기 위한 조직의 구성이나 체계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별한 내용을 반영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형법특별법으로서의 어떤 특성도 가지지 않은 채 사실 상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입법에 불과하다. 결국 의욕적으로 제정작업에 착 수하였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입법과정에서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 두 배제된 채 특별한 내용이 없는 특별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공허한 특별법 의 제정은 국민이 법률을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본 특별법은 심하게 말 하면 알맹이 없는 내용에 특별법이라는 법률명칭을 사용한 일종의 명칭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거나 방지한다는 측면을 적 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보험사기 이전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보험금의 청구 이전에 보험금을 청 구하기 위하여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의 담당 공 무원에 특사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전담기구설치와 독자적인 조사권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March 29, 2016 and It has been implemented since September 30, 2016. This Special Act has already been in effect for a year. Insurance fraud has already been punished for fraud of Criminal Code even in the absence of new Article at this Special Act. The new insurance fraud is likely to occur only to a much narrower extent than the scope of the general fraud in criminal law. Therefore, in terms of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new equipment of insurance fraud is not meaningful. The criminal legal possibility of punishment can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ng insurance fraud, But generally speaking, crime prevention is determined by the possibility of arrest of crime rather than criminal legal punishment.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insurance fraud,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detect insurance fraud crimes and punish criminals. In another viewpoint to prevent insurance fraud, it is a plan to punish the act of intentionally causing an insurance accident to claim the insurance money before the claim. In addition, if a perman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insurance fraud is established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civil service offic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assigned to take charge of special envoys,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related to insurance fraud an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at the same time.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17.19.3.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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