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 -헌법 제7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Public Officials’ Duty of Obedience and its Limit -Focusing on its Relations with Article 7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우미형(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8호, 355~380쪽
초록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정형적인 업무’의 범위가 얼마만큼 폭넓을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른바 제4차 혁명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요구되는공무원의 역량이 현재와는 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향후 강화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공무원 상호간의 협업과 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료제가 탄력적으로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책임을 부여해야하며, 조직 내 신속하고탄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미 예전부터 제시되어왔다. 그렇다고 하여 막스 베버의 관료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벗어버리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포함한 관료제가 가진 불변의 장점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계층제 또한 완전히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공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 뿐 아니라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핵심적인 두 개의 의무인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중 계층제에 기반한 후자의의무를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계층제를 전적으로포기하기는 어렵지만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은 탈피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교훈에 따라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때 조직문화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법제도적인 해법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외국의 입법례 중에 독일의 ‘이의제기’(Remonstration)제도가 있다. 동 제도는 일차적으로공무원의 책임 면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실제는 공무원 상호간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국가전체의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로, 즉 우리 헌법상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의무로 이어지는제도이다. 향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를 단순히 공무원의 책임 제한과 관련짓는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일차적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실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위계적 조직 안에서도 공무원 상호간 자유로운 의견개진과소통을 통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Abstract
It is not clear yet how wide range of ‘typical task’ will be replaced by machine in this AI era. However, there is some potential that public officials’ capability could change qualitatively and we should prepare for it. In this thesis particulaly focus is put on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m. From before there has been suggested that public officials shoud have more room and responsibility and rapid and elastical decision-making be required for the bureaucracy. To get rid of traditional bureaucracy system is still not the answer. It has unchanging value including rationality and expectability. Hiarachy cannot be forgiven as well. We could reach a similar conclusion when considering system improvement measure against monopoly of government affairs. This seems to be the very result that involved public officials put more weight on duty of obedience than that of good faith. In short, to cope with the coming AI era and to make present system bett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inside of the government. As representative referential legislation case ‘Remonstration’ of Germany could be held up. The essential point of this institution is putting importance on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in hierarchical governmental organization. This leads to the duty of serving the whole people as a public servant. Future our State Public Officials Act should include related provisions to promote exercising their duties for common good as well as Remonstration act as limit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e point is to let communication work inside hierarchical government systemetical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