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저스티스2017.12 발행KCI 피인용 2

재판 방송 시 침해될 수 있는 권리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ights to be Infringed in the Trial Broadcasting

김태형(수원지방법원)

163권, 162~204쪽

초록

최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가 개정됨으로써 판결 선고 과정에 대한 재판 방송이 가능해졌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등 중요 형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재판 방송 요구가 거세다. 재판 방송은 사법 시스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 제고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논의되고 있지만 재판 방송을 실시할 경우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법정의 권위가 훼손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등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검사 및 변호인/대리인과 방청인의 기본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사실 재판 방송으로 인한 사법 정보 왜곡 가능성의 문제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될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법정의 품위가 훼손된다거나 모방범죄가 증가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반론이 가능하다. 재판 관계인 중 법관, 검사 및 변호사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은 그들의 지위나 업무의 공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증인들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음성변조 및 차폐장치 등을 통하여 그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다르다. 왜냐하면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언급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공개의 한 방법으로서 재판 방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Chandler 사건에서도 확인되었고, 미국 학자 Paul Lambert의 실험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방송은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야기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방송 시 재판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재판 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본 글은 필자의 논문 “재판 방송의 가능성, 한계 및 구현 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2017. 8.) 제4장 제3절 “한계점 탐색”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글임을 밝혀둔다.

Abstract

Although trial broadcasting is being discussed in order to enhance judicial trust by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judicial system and to satisfy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when trial broadcasting is conducte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privacy and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ersonal information of trial parties may be violated. However,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acknowledging whether the right to a fair trial of trial parties is limited by trial broadcasting. This was confirmed in the Chandler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was also demonstrated by an experiment of American scholar Paul Lambert. Concerns that judicial information may be distorted through trial broadcasting can be resolved if the judiciary by itself shoots and broadcasts the whole trial process. However, if an actual trial is broadcas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ial parties, the privacy of trial parties exposed in the course of the hearing or evidence investigation may be disclosed and widely spread through broadcasting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trial parties is collected, used and provided against the will of them. In this way trial broadcast causes the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rial par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f trial parties, while raising the trust of the judiciary through trial broadcasting, we need a device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trial parties and have to limit the cases for trial broadcast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17.12.163.162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