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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7.11 발행KCI 피인용 3

영미의 지방자치제도와 재정고권의 헌법적 보장 -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보장체계(구조)와 재정고권보장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l Autonomous System and The Financial Autonomous Right of th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focus of The Constitution

방동희(부산대학교)

18권 4호, 431~459쪽

초록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안착 계획은 현정부 국정과제에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라는 국정과제 타이틀로 자치분권의 기반확보를 위하여 ‘20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을 이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또 다른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제시하고 국세-지방세의 구조개선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을 이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 ‘2018년 지방선거시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실제적인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이미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시행 이후 20여년의 지방자치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던 것이 지방재정의 중앙예속의 문제였고,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안착을 위한 필수 대전제로서의 해결과제가 재정분권, 재정고권의 보장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별히 현재 시점이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문제가 법률의 테두리의 논의를 벗어나 헌법의 테두리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문제, 특별히 지방자치의 필수 대전제인 재정고권의 보장 문제가 접점이 되는 본 논문은 그간의 지방자치 20여년의 경험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제반의 논의, 나아가 지방자치법의 기초법리와 개별이론 및 해외 제도에 대한 면밀한 탐색과 고찰을 통해 이뤄져야할 신중한 문제이다. 지방분권의 헌법적 기초를 세우기 위한 여러 과제 중 본 연구는 단일국가인 영국과 연방국가인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재정고권의 실제를 살핌으로써 우리 재정고권의 헌법적 확립에 착안점을 찾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즉 우리나라 보다 자치분권에 있어 역사가 깊은 두 나라의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헌법상 자치권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찾아내고자 한다. 영국 연방주의적 국가와 미국 연방주의국가의 정치체계와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각 지역과 국가 또는 각 주와 연방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권력분립의 보장 형태와 내용을 살핌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면한 자치분권의 문제, 재정분권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단초를 찾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영국과 미국에 있어 자치제의 보장체계와 구조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형태적․형식적 맞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치제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 시장경제주의의 시행착오를 격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주의적 분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불문헌법국가임에도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점진적으로 안착시키고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영국의 모델, 연방주의에 기반한 주 중심의 역사적 배경과 민주주의의 환경에 터잡아 주 중심의 강력한 자치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재정고권을 공고하게 하는 미국의 모델 들은 각국이 지닌 환경에 터잡고 갖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유의 제도설계와 정립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방분권, 재정분권 역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우리 몸에 맞는 창의적 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발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최근 개헌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해결방법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President Moon Jae - in declare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hen he took office. Decentralization was declared as a national task. He also promised to establish a second Cabinet meeting. It is indeed the declaration of a strong decentralization promotion.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since 1995. However, local autonomy is a childhood level. There are many other causes,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has not been realized. The government is planning a policy to lower the national tax rate and increase the local tax rate. In other words, efforts are being made in various ways to expand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revise the Constitution at local elections next year, there is much debate about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forms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utonomy of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developed countries of the municipalities, and seek implica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UK is a single country, but it is a country that gives autonomy to each region and successfully seizes the local autonomy.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state that distributes power between the federal and the state and guarantees the autonomy of the state. This thesis examines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of both countries and try to understand the basi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particular, the granting of autonomous rights for each metropolitan area in the UK is a very significant example and I think that this is a case in point of implemen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our country.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8.4.201711.01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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