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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법연구2017.12 발행KCI 피인용 7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국가보험기금 제도의 활용 방안

Utilization of national insurance fund system in autonomous vehicle accident

최순진(손해사정사); 서완석(가천대학교)

11권 2호, 257~291쪽

초록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기존의 자동차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자동차사고의 위험해결을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역시 기존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는자동차는개인의소유물로서의의미가퇴색되고이동목적을 극대화한 공유제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것 역시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탑승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 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실제로 탑승자, 제조업체, 자동차 공유회사 모두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탑승자는 운전에 개입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는 기술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공유회사는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발전을위축시킬수있다는 이유로책임을회피할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피해자 보호를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기존의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있어서자동차보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논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자동차보험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향을소개하고 비판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 활용이 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 있다는생각에기존의민간 주도의자동차보험제도를벗어나 국가가개입하는 국가보험기금제도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위험도를 과거의 통계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국가보험기금제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위험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논의 과정에서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Abstract

Autonomous driving is a new technology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before. Likewise, autonomous driving car accidents can appear in a new form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The solution to the car accident has been solved by car insurance until now, but it is doubtful whether it can be easily solved by the insurance system even in autonomous car accident. However, using the insurance system to solve the problem will be the most reasonable and easiest way. This paper explains the problems in determining the range of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problems when applying the existing auto insurance. It also introduces and criticizes the improvement direction that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propose utilization of state intervention insurance fund system beyond the existing auto insurance system. It is true that there is a negative view that the state intervenes in the market, but it is true that the risk of autonomous vehicles can not be predicted and the risk by past statistics and there is a limit to leaving it to the autonomy of the market, I think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a realistic alternative. Of course, the national insurance fund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can not be considered as a way to solve all autonomous car risk, but I think that it can be an option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발행기관:
(사)한국보험법학회
DOI:
http://dx.doi.org/10.36248/kdps.2017.11.2.257
분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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