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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7.12 발행KCI 피인용 8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ㆍ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for Overcrowded Correctiona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심민석(동국대학교)

56호, 429~463쪽

초록

브라질 교도소의 연이은 폭동사건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가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은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실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유럽인권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협약 제3조 위반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의 위헌결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사례를 비교검토하면서 현행 「형집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인 입법방안과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수견해는 초과수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을 강하게 추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의 위법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만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인권보호에 대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한 판결이며 법적인 기준제시가 보다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행형법」 제146조이다. 따라서 독일의 「행형법」 제146조와 같이「형집행법」에 원칙적으로 과밀수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아주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행정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밀수용금지규정의 입법화 는 형사사법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이버전제도를 주무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본부등)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실행에 많은 고려를 하게 할 수 있어서 과밀수용해소에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밀수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도권 내 구치소의 증설 또는 증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구치소가 없어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가 같이 수용되고 있는 전라도와 강원도에는 구치소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나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향후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매년 수용실태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ㆍ발표하게 하며, 위법한 교정시설에 대한 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권보호 수준의 향상과 인권보호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을 뿐더러 과밀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roblem of Overcrowded Correctional Facilities is not only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also a social problem. The recent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viol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nd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overcrowded correctional facilities are once again awakening the seriousness of overcrowding. We will compare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regarded as illegal if it is accepted beyond the prisoner,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mention it.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n be said to be more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e will present a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urrent 「Act on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vie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re Article 146 of 「Strafvollzugsgesetz」of the German, which prohibits the acceptance of overcrowding. We must, in principle, prohibit the acceptance of overcrowding in the 「Act on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and, in exceptional cases, permit it to be limited. And we must raise the minimum capacity per capita in the future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European Torture Commission. In addition, we should establish an agency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can continuously monitor the acceptance status of all reception facilities. The agency has to annually report and announce the annual status of the acceptance. The agency also should make recommendations against illegal accommodation. Because we have to improve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trengthe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DOI:
http://dx.doi.org/10.33446/KJLS.56.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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