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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18.01 발행KCI 피인용 7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Criminal Law Policy on Cybercrimes

지유미(대구대학교)

19권 4호, 431~456쪽

초록

지능정보사회의 진척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공리가 증대된 만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도 증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적확하게 통제할수 있는 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범죄를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형)법정책을 강구해보았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해킹,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전달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침해범죄의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의 발생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그에 대한 검거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나 불법컨텐츠범죄보다 특히,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특히 낮은이유는,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범죄임에 따라, 이에 대한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해 나가는 데도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나, 우리의 수사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기인하는바가 크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형사제재에 앞서,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체계 자체를 사이버범죄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범죄 관련법제가형법전이나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기통신기본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러 개별법들에 산재해 있는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 전통적 범죄이면서 단지 정보통신망 등을 그 행위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을 그 무대로 하는 경우의 사이버범죄라면형법전에 편입시키고, ii)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하기에 이른사이버범죄는 가칭 사이버범죄 처벌법 과 같은 사이버범죄의 처벌에 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해킹툴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 몰수제도를 실질화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cybercrimes and suggests the legal policies to accurately regulate such cybercrimes. The cybercrim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nd especially the number of crimes of dama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uch as hacking, DDoS attack, etc. has rapid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arrests for the crimes of dama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has been quite small. It is because while cybercriminals have considerabl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commit the cybercrimes, regulatory authorities do not have the corresponding knowledge and skills. As a resul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cybersystem itself more efficient in responding to the cybercrimes. A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Article 47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uld be one of the examples of such policy. In addition, the cybercrime laws should be reorganized in a manner that only the Criminal Law and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Punishment of Cybercrimes could regulate the cybercrimes exclusively as well as completely. Such reorganization of the cybercrime laws would result in the prevention of the cybercrimes. Finally, it is needed to criminalize the conducts of providing softwares that help people commit the cybercrimes more easily, and actively confiscate the criminal proceeds of cybercrimes, thereby deterring such crimes.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18.19.4.01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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