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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8.02 발행KCI 피인용 3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황선훈(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권 4호, 37~76쪽

초록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 이익,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자유권, 참정권, 정치적 활동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행사 측면과 현대사회의 공동체 형성 및 원활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특정 의견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기대하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비슷한 이념이나 태도를 가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서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인물에 대해 투표하여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대의성이라는 현대 민주주의 작동원리가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따라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헌법에 규율된 교육에 관한 규정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다. 헌법상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ㆍ고 교원과 대학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선거운동 등 거의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초ㆍ중ㆍ고 교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것은 평등권 측면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동일한 범위에서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원의 개념적 정의 및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교원을 제4유형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포괄적인 제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Abstract

Politics is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that apply to members of a group. Any system or society that adopts democratic principles should be free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Political rights can be divided into Political liberty, suffrage and activity rights. Political rights are vital to individual exercising rights and formation of community. It is a natural right and duty as a member of society that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and expressing support or dissent on a particular opinion on one's own will. However Political rights are comprehensively limited by the Art. 34 and Art. 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ILO keep on complaining against limitation of Korean teachers’ political rights. These problems arise from the ambiguity of the constitution regulations. The constitution regulations on the status of teachers were enacted to limit. The equality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also raises a ques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legally the limited scope of political rights between teachers at national and private school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above problems through the typification of teachers. Firs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ere analysed according to constitutional suitability. Secondly, current laws,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a point in dispute ware analysed. Finally, necessary improvement plans were sought.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8.25.4.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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