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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8.02 발행KCI 피인용 5

공익사업에서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demnification for business losses in public work

전극수(숭실대학교)

81권, 23~43쪽

초록

공공필요가 있으면 사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이때 그 사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이고, 헌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이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여 오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으로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는 영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가 입게 된 모든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경우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것과 손실보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의 정당한 보상이나 토지보상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영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ny project operator may expropriate of private land, buildings, if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ublic works. In such a case, he shall indemnify just compensation. When land or building is accommodated, the businessman has the business losses to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In that case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the businessman. According to ENFORCEMENT RULE OF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Only the businessman who legitimate places and authorized, may be compensated for business loss. I insist that enforcement rule is breach of constitutional or law, that enforcement rule is void.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for business losses to the businessman even if he has been operating unauthorized building or has been operating without permission.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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