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 논점- 주주의 제소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
Some Issues in Derivative Suits - How Procedural Defects Influence Derivative Suits? -
최문희(강원대학교)
82호, 39~71쪽
초록
대표소송은 주주의 중요한 권리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연구주제로서 다루어져왔고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개정안은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대표소송의 다양한 논점 중에서 절차법적 논점은 비교적 논의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대표소송의 절차적 요건 중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청구 절차요건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하자의 치유, 대표소송의 효과, 소의 각하 여부의 문제가 이에 속한다. 그런데 지난 21년간 선고된 대표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대표소송이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절차적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판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전체 판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하판결로 종결된 사안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제기하였다면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른 이사 등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추궁은 사익추구 억제를 위한 중요한 사후 구제수단이다. 이러한 구제수단으로서 대표소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소송이 필요한 수준으로 제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기된 대표소송도 절차적 요건의 결여로 각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대표소송의 위법행위 억지기능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제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고방안에서 나아가 기왕에 제기된 대표소송이 경미한 절차적 요건의 하자로 각하되는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대표소송의 판결례를 소재로 대표소송의 각하사유를 분석하고 판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표소송의 사전 제소청구 제도의 취지는 대표소송으로써 추궁하는 책임은 원래 회사의 권리에 속하므로 회사에게 우선 제소여부의 판단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많은 하급심 법원에서 이 점을 너무나 중요한 절차적 제소요건으로 파악하여 제소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표소송을 각하하는 경직적 판단을 함으로써 본안판단의 기회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에게 판단기회를 주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회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다수의 판결례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밝히었다. 본론의 II.에서는 최초의 대표소송부터 2017년 말까지 선고된 모든 대표소송 판결 중 각하판결을 소재로 각하사유를 분석하고 각하사유별 논점을 개관하고, 심층 논의가 필요한 논점을 추출하였다. 본론의 III.에서는 각하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소절차상 하자사유에 관한 판결례를 검토하였다. 판결례의 유형을 제소청구 요건 중 서면제소청구 결여, 제소청구 후 30일의 대기기간 경과 전의 대표소송 제기, 제소청구 상대방의 오인의 사유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판결의 문제점, 상법 규정의 모호성,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제소청구의 면제 또는 긴급제소 사유가 인정되는 예가 극히 드물며, 법소정의 면제사유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제소청구 면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제소면제 사유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Abstract
Derivative suits serve as a meaningful deterrent legal enforcement institution to constrain directors’ misconduct. In Korea derivative suit has not played a key role as a private enforcement against wrongdoing directors. Shareholders in Korea filed fewer than one hundred forty derivative suits against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1962 to 2017. Derivative suits are not nearly as common as in the U.S. and Japan. In addition, even in the derivative suits that have been brought, they often have been rejected or dismissed by cour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Art.403) minority shareholders are required to demand that the corporation sue the directors before they file a derivative suit. A derivative suit can be filed only if the corporation fails to sue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corporation received the demand notice from the minority shareholders. When the demand requirement may result in irreparable losses to the corporation, minority shareholders may immediately file a derivative suit without waiting for thirty days. Many derivative suits have been rejected without being decided on the merit on the grounds that shareholders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demand requirement.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the derivative suits are dismissed for the only minor procedure defect. This paper demand that Korean courts interpret the demand requirement more liberally.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