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의 몇 가지 주요 쟁점- 증정도서⋅외부강의⋅상호접대를 중심으로 -
Some Important Problem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with regard to the gift book, external presentation and reciprocal meal calculation -
신봉기(경북대학교)
61호, 61~80쪽
초록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된지 벌써 1년 6개월을 넘겼음에도 그 대상의 광범성과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논란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질의⋅응답을 통해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농림부⋅행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부터도 기준완화 요구를 강하게 받아왔고, 결국 권익위의 의지와 달리 법령상의 재검토 시한을 거의 1년가량 남겨두고 이를 수용하고 말았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모두 현재 현장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들에 해당한다. 첫째, 출판사가 제공하는 전공도서등을 동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볼 수 있는지 및 교재 채택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동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출판사가 대학에 제공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보되, 원칙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이하만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것이 명백히 교재 채택 등의 청탁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척박한 전공서적 출판문화의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에서 자문이나 심사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동법 제10조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서면 또는 구두 자문이나 서면심사와 구두심사로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대학의 논문심사와 같은 자문⋅심사⋅평가는 실질에 있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상호접대 행위 즉, 교차계산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1회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제까지는 음식물에 한정하여 허용했던 것을 골프나 선물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자 사이의 상호접대(교차계산)는 ‘음식물’에 한정하고, 그 밖의 ‘음식물 이외의 금품등’에 대하여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Abstract
These are some important issue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regarding the Gift Book, External Lecture, and Mutual Meal Calculation. Outside the introduction (Ⅰ) and the conclusion (Ⅴ), this treatise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In the Ⅱ. Chapter examines the problem of "Whether the publisher can offer books to colleges or universities". So first, problems and related legal statements; second, specific verification, namely Confrontation of opinion, concepts of majors books and department to colleges or universities, Whether it is a 'gift',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be allowed if the unfaithful request is attached. In the Ⅲ. Chapter examines the problem of "whether its advice, audit and evaluation is an ‘external lecture’". In the Ⅳ. Chapter discusses the problem of "whether reciprocal meal calculation is allowed" and "if allowed, its deduction range", including classification e.g. between food and non-food goods, in the case of golf costs, in the case of gifts, limit of between food and non-food goods, relationship of "concept of 'once'" and "Legislative objectives (each payment)" examin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