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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8.04 발행KCI 피인용 2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Supreme Court Decisions and Societal Change on Issue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57호, 127~152쪽

초록

이 논문은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로 그 인권 문제가 대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성전환자의 문제를, 이를 다룬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과 각 판결을 전후로 한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글이다. ‘사회적 약자’는 이미 그 용어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이기에 차별을 받게 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로 인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그들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헌법상 의무이므로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양심 및 종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방법이 아니라는 데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소수자의 다양한 문제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중 가장 먼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들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현재는 성전환자로 인정하는 데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요하지 않는 등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문제는 다각도로 번지면서 동성혼의 헌법상 인정을 요구하는 등 이성혼간 결혼의 신성성을 믿는 다수의 이성혼 찬성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로까지 확대되어왔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에의 요청이다.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회 변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은 모든 시민들이 꾸준히 공유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그 유형에 따른 지원범위와 방법이 정밀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sexual minority by examining essential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changed our society. The term ‘Socially vulnerable groups’ itself already implies the need that all members of the society should take care to treat them with social solidarity. However, in reality,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can be discriminated without a reasonable basis due to being an underrepresented minority, and find their basic human rights is viol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legal and societal change, as mentioned in the article, suggest thought processes that will lead to the right direction of solving social discrimination. Discussio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re now heading toward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system of alternative services and surgery is no longer needed for individuals to be recognized as transsexuals to respect their fundamental rights. In an era of increasing social diversity, the human right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should be dealt by individual and we should consider the scope and methods to support human rights. As the changes spark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still ongoing, all the members of society should consider the issue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as their own. Only then will the problems that these marginalized groups face be reasonably resolved.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DOI:
http://dx.doi.org/10.33446/KJLS.57.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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