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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과학기술법연구2018.06 발행KCI 피인용 14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ublic Legal Issues and Legislation on the Utiliza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김진영(민주연구원, 광운대학교)

24권 2호, 43~79쪽

초록

초연결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특징으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인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이란 거래내역 정보를 기록하는 원장을 참가자들에게 분산시키고 신규거래가 발생하는 등으로 편집이 발생하면 암호인증으로 새로운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서버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참여자의 개인 장부에 원장이 기록 저장되는 등 분산되기 때문에 외부 침입에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의 서버가 아닌 참여자 과반 이상의 서버를 해킹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확보되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본고는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징과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과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참여와 분산저장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책 및 선거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자투표는 투표과정과 결과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였으나 블록체인기술은 유권자 모두가 투표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기록 위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 장소와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집계하고 수집하는 전산시스템과 전자방식의 투표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인하여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도 다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결합가능성과 식별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수준도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현실적으로 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파기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현안에 대응하기 보다는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과적이다. 블록체인 기본법에는 블록체인 활용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넣고 산업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bstract

Block chain means distributing the ledger that records transaction history information to the participants and connecting the new block as a chain with password authentication when the change occurs. The block chain technology has features such as high security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for future activation. In the past, electronic voting rely enti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voting process and results, but it is impossible to forge voting records because all voters can verify the process as well as the voting results themselves through the block chain. So the computerized system for collecting electronic documents using the block chain technology and the part for accepting electronic voting should be revised. In addition, direct democracy is likely to expand in the form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nd making decisions in small-scale municipalities.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decentralization should be don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block chain on the industry as a whole,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a block-chain basic law rather than revising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Block chain technology, like other 4th industrial revolution key technologies, has the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Therefore,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and ident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level of consent should also be subdivi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field of public services, it should be possible to provide and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outside the purpose.

발행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32430/ilst.2018.24.2.4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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