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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8.06 발행KCI 피인용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제도와 청구이의의 소의 상호관계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on system for granting execution clause and the lawsuit to challenge claims

권창영(법무법인 지평)

67권 3호, 337~373쪽

초록

강제집행절차에 이루어지는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집행권원에 관한 구제수단과 집행문에 관한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집행권원에 관한 구제수단에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가 있다. 집행문에 관한 구제수단에는 집행문부여의 위법이유를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34조 제1항)과 조건성취 또는 당사자승계에 관하여만 이의이유가 허용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법 제45조)가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를 위한 구제수단은 3가지가 인정되는데, 위 구제수단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서로 준별되어야 한다는 판결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이유는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판결을 순차적으로 선고하여 종전의 논의와는 다른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석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위 3가지 제도 상호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는 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조건성취와 승계의 유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제45조 단서에 의하면 명백하다. 이와 달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형식적 요건의 흠결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조건성취와 승계의 유무만을 이의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이유는 적법한 이의이유가 될 수 없다는 소극설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실체관계의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분쟁(조건의 성취, 승계의 유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형식적 하자에 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에 찬성한다. 다음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상 청구권에 관한 이유의 주장,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인 채무자가 조건성취 또는 승계의 유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소권경합설과 법조경합설의 견해대립이 있는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은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소권경합설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이는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한 민사소송법제에 부합하고, 채무자가 집행문과 청구권에 관한 이유를 모두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의 객관적 병합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의이유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건의 성취, 승계의 유무를 다투는 실체적 요건의 흠결을 이의이유로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인 이의이유에 한정된다. 또한 전자는 집행문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부존재・무효, 집행권원 내용의 불명확 등 집행권원 자체에 관한 형식적 요건의 흠결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증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가 모두 허용된다.

Abstract

The system for rescuing the debtor from any unjust enforcement in compulsory execution consists of remedies relating to executive title and remedies regarding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In the former category of remedies, one may pursue a lawsuit to challenge claims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in the latter, there are an objection to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Article 34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lawsuit to challenge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Article 45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institutions based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ith references to research regarding similar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using the analytical method.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25038 dated Aug. 18, 2016 held that the only grounds for bringing an action to challenge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are conditional achievement and succession, and that no other reason can constitute a legitimate ground. Disputes that require investigation to confirm substantive relationship should be handled carefully by ordinary civil procedure, and matters concerning formal defects should be judged relatively easily by a simpler procedur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92916 dated April 13, 2012 decided that a determination of whether grounds for granting execution clause exist is a matter to be requested or examined in a lawsuit challenging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not in a lawsuit to challenge claims. If the debtor is bringing claims based on both the execution clause and the claim, the claims may be resolved at once through an objective consolidation of lawsuits. An objection against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can be brought on the ground of a deficiency in the formal requirements for the execution of the executive statement, and exceptionally on the ground of a deficiency in substantive requirements, such as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or contending for the succession. In contrast, the grounds for initiating a lawsuit to challenge claims are limited to substantive reasons for the claim expressed in the executive titl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8.67.3.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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