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형명이 노동법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 Situation of Discussion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abor Law in Japan
송강직(동아대학교)
20권 2호, 274~310쪽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슈밥이 회장으로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의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것으로 동 포럼에서 주창된 기술발달에 의한 고용형태 변화의 예상 내용들, 그리고 슈밥 자신의 고용형태 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기존의 직업의 소멸 내지 새로운 직업의 형성 등과 같은 특징적 지적 사항들은 일본에서의 논의 내용과 그 방향을 같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민(官民)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회합체의 구성원에는 경영자측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하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본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논의가 중앙정부조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논의는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의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하는 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와 같이 총리가 직업 의장이 되어 정기적으로 일본경제재생, 고용형태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논의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장이 총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경제의 재생, 즉 필요한 경제대책 실시나 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사령탑으로서 일본경제재생본부를 두고 이 본부하에 미래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의 가속화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미래투자회의라는 회의체를 두고 있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위 내용의 대부분은 이 미래투자회의하의 구조개혁철저추진회합, 경제산업성 내의 산업구조심의회하의 신산업구조부회,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특히 신산업부조부회의 구성의 특징으로는 위원 15명 가운데 교수가 5명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1명을 제외한 위원들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체계개편과 외국인 인재 양성ㆍ유치ㆍ정착의 문제이다. 논의에 참가하는 주체 등에 있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나아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문부과학성이 관련 정부 부처로서 참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주된 내용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재편에 대한 논의, 대학에서의 전문가 양성 등의 논의가 필수부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구체적인 일례로 초등학교 교육단계에서 프로그래밍 등의 교육의 필요성의 제기를 들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의 경우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한 고도의 전문직 기술자 양성을 위한 노력 및 정부지원, 나아가 이들 외국인의 일본 내 영주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동력의 이동이 유연화되면서 실천적ㆍ직업적인 생애교육, 직업훈련 제공 등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셋째, 경제산업성 내의 산업구조심의회하의 신산업구조부회에서 나온 중간정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7개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고용분야로서,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인재육성 및 획득ㆍ고용시스템의 유연화 향상, 산업구조ㆍ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노동력의 고령화 내지 후계자 부족 등에 따른 IT 시스템 구축 등의 중소기업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15」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고용분야의 변화, 나아가 제도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그 대비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기술혁신에 따른 종래의 인간 노동의 대체와 새로운 일 창출, 일하는 방식은 종래의 시간과 공간과는 달리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이 의미가 없게 되며, 개인사업주와 근로자의 경계가 애매하게 된다는 것, 겸업과 부업, 나아가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 기업문화도 종래의 기업에 대한 충성과 기업 내의 인적 결합 등과 같은 기업문화가 같은 직종과 전문영역에서 일한다고 하는 공통의식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노동조합 조직유형 또한 종래의 기업별노동조합에서 직종별 내지 지역별 조직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근로제공의 시간적 공간적 의미의 변화 등에 따라 인종과 국적, 연령 장애의 유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요소도 해소되거나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것, 고용의 유연화 과정에서의 실업 내지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한 사회보험제도의 개편 등이다. 끝으로 이와 같이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고용형태 등의 변화로 인하여 종래 일본의 고용관행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이러한 변화는 정년보장과 연공서열, 무한정한 직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고용관행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의 근로계약 체결과정, 근로시간을 비롯하여 휴게ㆍ휴일 등과 같은 근로계약 이행단계, 근로계약의 종료 단계 등에 대한 종래의 법리의 변화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능력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종래보다 보다 더 크질 것이라는 것에도 이론이 없다.
Abstract
A reform of the labor law system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eing discussed on revel of the central ministry groups as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ad suggested a default direction for the reform of the labor law system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Intermediate Report」 reported by the New Industrial Structure Part Meeting, and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ad also reported the 「Future of a Way of Work 2035」 that suggested the reform of the labor law system. Futhermore, the Thorough Restructuring Meeting established by the Future Investment Conference under Headquarters for Japan’s Economic Revitalization had also suggested a reform of traditional japanese employment practices like a permanent employment system etc. Contents of the reform of employment relations suggested by those meet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reform an education system involving education curriculum from primary education to the university to cop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includes attracting talented foreigners and settling them in Japa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Second it is to prepare for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through a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includes improving environments for data utilization, and promoting flexibility of employment systems etc. Third it is a change in the way of work, so a reform of the labor law system is also should be reformed . That is to say, independent workers, works beyond time and space by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workers having side jobs are to be increased. Besides that, a line between private business owners and workers becomes ambiguous, and a discrimination will also decrease relatively by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r the changing the way of work etc. Forth social security systems should be reformed to coup with increasing of workers having side jobs or workers of working couples, and a new appearance of low-income workers offering simple tasks. Finally members in conference bodies above in Japan are very various. Here it should be appointed the bodies especially include, however, a large number of member on the management side. These characteristics of member of conference bodies come from political default direction of cooperation of both Government and private each other agains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