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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18.06 발행KCI 피인용 4

방문판매에 있어서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ged Consumer Protection in the Door to Door Sales

고형석(선문대학교)

20권 2호, 115~157쪽

초록

재화 생산의 확대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에서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령소비자보호문제이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개별 소비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소비자보호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고령소비자와 일반 소비자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고령소비자에 적합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이 글에서는 방문판매 분야에서의 고령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현행 방문판매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적용대상인 방문판매에 대해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를 포섭할 수 있도록 그 정의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며, 방문구매에서의 고령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모든 제한능력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부할 계약서의 작성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글자크기를 최소 일반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의 글자크기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당권유 또는 과소비조장행위에 따라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 또는 해제권과 별도의 계약해소권을 부여하여 고령소비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기산일은 방문판매자가 동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시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신계약의 효력 역시 동시에 소멸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과 구제를 위해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지역기반형 행정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명령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Human life has been prolonged due to the expansion of goods p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One of the problems in the aged society is the aged consumer protection problem. However, current Consumer Protection Acts do not acknowledge individual consumers' differences and protects consumers uniformly. elderly consumer protection is not enough becaus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laws do not recognize individual consumers' differences and protect consumers uniformly. Therefore,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older consumer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for the age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eld of door to door sale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First, the definition of door-to-door sales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various transactions through visits. Second, information on revocation right must be provided to all restricted persons. Third, when an aged consumer buys goods from a visiting seller due to unfair solicitation, the right to resolve the contract must be granted. Fourth, the beginning date of withdrawal should be amended to the point when a business has fulfilled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Act.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lieve the aged consumer damages.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59/caulaw.2018.20.2.11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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