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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8.08 발행KCI 피인용 2

체납지방세채권 및 체납지방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의 양도 및 유동화 방안에 관한 연구

Securitization of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 A Solution to the Insufficiency of Local Tax Revenue

변혜정(서울시립대학교)

26권 2호, 413~454쪽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사회복지비 등의 재정지출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지방세 해소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납지방세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체납지방세채권 자체 또는 체납지방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 방안을 고찰해본다.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상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의 원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에 있어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납지방세채권은 양도가 허용되는 종류물채권 중에서 양도성이 높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나, 공적 채권으로서 인격적 결합의 정도가 강하여 대가형(代價型) 계약 등과 비교할 때 그 양도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를 제도화할 경우 이와 같은 양도상 제한을 감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채권 또는 그 압류권을 유동화 하는 경우 체납지방세채권 등에 대한 평가와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금액산정,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 방식,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징세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체납지방세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체납정리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세 체납징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체납지방세채권과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는 지방세 체납금액의 일정부분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체납조세채권 등의 양도와 유동화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Facing the insufficiency of local tax revenue, positi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securitization of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Adopting a new system to transfer or securitize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relevant provisions in the Civil Act,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nd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should be examined and amended. Proposing the system to transfer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the characters of tax receivables and liens should be understood. Since local tax receivables are monetary claims, they are transferable. However, the transfer is restricted because they are public bonds and the restric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securitizing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Securitizing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the rules for the evaluation and pricing of the receivables and liens, the types of the securitization, and the selection of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contracting-out of collecting taxes and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need to be discussed.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8.26.2.0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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