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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8.08 발행KCI 피인용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연방의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

Congress’ active exercises of Congressional Review Power over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Trump era

정하명(경북대학교)

54호, 1~22쪽

초록

지난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의회심사법률(C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법령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의 오바마 대통령때와는 달리 의회심사법률(C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법령을 견제하고 있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의회심사법률(CRA)과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에 따라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은 연방규제위원회에서 행정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연방규제위원회로부터 각종 분석자료들과 더불어 행정입법안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고,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법령에 대한 독자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독립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연방의회가 행정법령에 대한 의회심사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가장 민감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기관인 연방의회가 연방 법률의 제정ㆍ개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구체적 내용이 위임되는 경우라도 행정법령의 입법과정에 개입해서 이른바 행정법령에 대한 정치적 심사(Political Review)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심사(Political Review)는 행정법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와 더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연방규제위원회의 최종행위(final actions)에 대해 원고의 소송제기를 기다려서 하는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와 더불어 행정법령이 제정되어 발효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political accountability)을 지고 있는 연방의회와 대통령이 주요행정법령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집권 후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비록 연방의회가 주요행정입법에 대한 불승인의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함으로써 연방의회의 정치적 심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정당에서 나와서 정치적 어젠더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또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의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 의회심사법률(CRA)과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을 제정하여 행정법령에 대한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의 위험성을 보완함과 더불어 연방의회의 일반회계원(the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으로 명칭을 바꾸고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법령에 대한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의 독자적 분석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법령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연방의회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는 행정법령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의회심자제(CRA)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을 정한다면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의 제정 과정도 대외적 효력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 입법과정이라고 파악되고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이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 대통령 등 법규명령에 대한 승인권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입법활동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률의 제정에서와 동일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행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법률안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고 위헌의 소지도 줄이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Congres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was launched in January 2017, has actively exercised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to control administrative rule making in the U.S. This would be a good indication of the fact that, unlike the previous President Obama, President Trump and his party dominated Congress actively use CRA to check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CRA is originated from Legislative Veto. The Legislative Veto was pronounced as unconstitutional in INS v. Chadha(1983) by the U.S. Supreme Court. In 1996, Congress enacted CRA and President Clinton signed it. CRA has not been actively applied for long time before the Trump Administration. Congress passed several joint resolution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Obama vetoed them, however. CRA had been considered as not a useful tool to check administrative rulemaking power during Obama era. Congress is most politically accountable branch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ion of power. Congress is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federal statute but also for delegating specific details to regulatory agency's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delegation doctrine. The Politic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significant in conjunction with the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active application of CRA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a good example of powerful political review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U.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able to enact a statute that strengthening its checking power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statute and administrative ordinances such as the Presidential Decree have practically same legal binding power in terms of their external effects. It would be recommended that National Assembly's checking power over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exercised as the same way to enact a statut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5979/ALJ.2018.08.54.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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