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과정을 통해 본 재일본조선기독교회 설립의 의미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atification in the Chosen Christian Church in Japan: A Critical Analysis of its Effects and Implications
이상훈(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49호, 137~172쪽
초록
1912년부터 조선의 장로회와 감리회의 공동 사업으로 시작된 재일조선인 선교는 1934년에 ‘재일본조선기독교회’가 설립되는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즉, 1934년 2월에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제1회 대회를 개최하여 헌법(1934년 헌법)을 채택하면서 독립교단으로서의 발걸음을 뗀 것이다. 헌법에 관해서는 그 이전인 1932년에도 헌법안(1932년 헌법안)이 기초된 바 있었지만, 이것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1933년 총회에서 부결되어 채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32년 헌법안 및 1934년 헌법에서 각각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헌법』)과 『기독교조선감리회 교리와 장정』(『장정』)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양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설립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는 데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설립과정을 개관한 후, 1932년 헌법안에 대한 『헌법』과 『장정』의 영향 및 1932년 헌법안과 1934년 헌법과의 상이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재일본조선기독교회 설립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주된 자료로서는 1932년 헌법안과 1934년 헌법, 『헌법』, 『장정』의 넷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1932년 헌법안은 전체적으로 장로회의 색깔이 강하였으며, 1934년 헌법은 그러한 1932년 헌법안보다 더욱 『헌법』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감리회와의 공동선교로부터 이탈하고자 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측의 움직임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따라 작성된 1934년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장로회적 제도를 가진 교회로 탄생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설립은 1912년 이래 계속되고 있었던 장ㆍ감의 공동선교의 결실이었음과 동시에 그 종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 분류:
- 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