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채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바탕으로 -
A Study on Investigational Compulsory Urine Sampling Based on Discussions in South Korea and Japan
방경휘(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21권 3호, 277~304쪽
초록
마약 등의 약물에 관한 투약 여부를 의심받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소변, 혈액, 체모검사 등이 있다. 피의자에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들을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피의자들이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채취해서 검사해야 한다. 소변검사에는 혈액과 모발검사에는 없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사안의 긴급성 및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채취해야 할 경우에는 강제채뇨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강제채뇨는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강제채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강제채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있는 소변의 채취와 소변 내 약물 성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사 등 여러 가지의 처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해야 하는 영장에는 어떤 법적 성질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다고 해서 즉시 아무 장소에서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강제채뇨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로부터 소변의 임의제출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강제채뇨를 집행할 때, 수사기관은 강제채뇨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까지 피의자를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체포된 피의자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강제채뇨영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연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법적 절차가 같을 수 없으므로 두 가지의 경우에 관한 강제연행의 가능 여부 및 법적 절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채뇨와 관련한 쟁점 중에서는 착란상태에 빠져 있는 피의자에 관한 강제채뇨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제채뇨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일정한 주거 내에 출입해서 피의자를 강제연행할 수 있는가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향후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강제채뇨에 관한 구체적인 성문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강제채뇨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앞서 논의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 강제채뇨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의 부재 및 절차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bstract
Investigation agencies must look into those who are suspected of the use of illegal drugs. In such cases, sampling of urine, blood and hair is mainly used as a means of investigation. When a suspect agrees to voluntarily submit his/her urine, blood and hair,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rather smoothly. However, if a suspect refuses to do so, compulsory investigation is required. Urine sampling has benefits that blood and hair sampling does not. The need for compulsory urine sampling increases particularly when there is necessity of secure evidence, or if a case is urgent. It should be examined what kind of measures are necessary for investigation agencies to conduct compulsory urine sampling in the future. Because there are neither specific legal grounds nor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Korea, investigation agencies lack a legal basis on which they can carry out compulsory urine sampling. Therefore, legislation for securing a legal basis is deemed a priority. If what is discussed above can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confusion caused by absence of a legal basis and ambiguous procedures related to compulsory urine sampling will be minimiz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