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의한 뇌물공여위험 및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Risk of Bribe-offerings by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Related Internal Control System
육태우(강원대학교)
31권 3호, 283~330쪽
초록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행위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커다란 논란을 제공하였는데,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와 같은 해외 규제당국이 해외자회사 등에 의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증·수뢰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영국의 2010년 증·수뢰법의 법집행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의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집행동향을 살펴보면, FCPA 위반 관련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이 매우 커졌고, 개인에 대한 기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해외 반뇌물법 집행이 급속도로 국제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법무부의 기소가 다른 범죄사건과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FCPA 위반사건의 해결이 대부분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 합의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예로, 미국 법무부는 통상의 형사기소방식과는 별개로, 유죄인정합의, 기소연기합의 또는 불기소합의와 같은, 일종의 사법거래를 이용하여 FCPA의 법집행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한편, 영국의 2010년 증·수뢰법에서의 증·수뢰 범죄의 유형에는 ①뇌물공여죄, ②수뢰죄, ③외국공무원 뇌물공여죄, ④기업의 뇌물공여방지 실패죄가 있다. 여기서 특히 기업의 뇌물공여방지 실패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는, 영국법인(영국에서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하는 (외국)기업의 관계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상 이익의 획득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공무원(외국공무원을 포함) 및 민간인에 대해 뇌물공여행위를 한 경우에 뇌물공여를 방지할 조치를 게을리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국기업이 아니더라도 신흥국에서 사원과 대리점 등이 뇌물공여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영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뇌물공여행위 자체는 영국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 증·수뢰법 위반이 되어 영국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15년 7월에 경제 산업성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뇌물공여금지규정에 관하여 사교범위의 선물 및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와 뇌물공여의 선긋기를 명확화하고 뇌물공여방지체제의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동법의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5년 7월 30일,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외국공무원 뇌물공여죄의 가이드라인인 ‘외국공무원 뇌물공여방지지침’을 5년 만에 개정했는데, 이러한 지침개정에 있어서, 기업집단에서의 내부통제의 시각에서 가장 주목해야하는 것은, ‘기업이 목표로 해야 하는 외국공무원 뇌물공여방지체제의 바람직한 자세’에 있어서,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뇌물공여방지체제의 구축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기한 것에 있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FCPA에 의한 처벌 사례는 없었고, 이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정부구매거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자 및 민간기업들은 미국기업의 대리업체, 중개업체 또는 제3자로서 미국의 FCPA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의 정비·운용에 관한 이사 등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의 정도에 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의 위반을 묻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추세이다. 원래 내부통제의 정비·운용에 관계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기준은 각각의 회사의 업계, 회사규모, 공개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자회사를 가진 모회사의 자회사 관리책임에 관해서는, 이를테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상당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미국·영국 등의 역외적용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익수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경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자체의 관련 법집행 체제의 정비를 위한 학계, 관련업계 및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Recently, Foreign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Department o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have strengthened uncovering the bribe-offerings by foreign subsidiaries and law enforcement following the Bribery Act 2010 of the United Kingdom has changed also. Recent trend of FCPA execution shows that suits related to FCPA violation have increased rapidly, executions of foreign anti-bribery acts tend to become international, and FCPA violation affairs have been settled at the pre-trial agreement such as Plea Agreement,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and Non-Prosecution Agreement. Failure of commercial organization to prevent bribery as a type of bribery in Bribery Act 2010 of the United Kingdom implies that Korean companies should know that even foreign companies which has not been established in the UK could face law suits if they were related to the UK in any form. In Japan, the department of economic industry revised the guideline for preventing bribery of foreign officials in July, 2015, which specifies that parent companies have possibilities to have a burden of establishing a system of preventing bribery. Korean company have not been penalized according to foreign anti-bribery acts like FCPA, Bribery Act 2010, etc. until now and do not know them well. However, Korean officials and companies have strong chances to be involved in that kind of laws as agencies, intermediaries or the third parties. Korean parent companies having subsidiaries which is to work on a global market had better know that it is probable that their responsibilities of supervising the subsidiaries will strengthen severely by external factors. Concern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oreign anti-bribery acts, Korean companies, academia and politicians should cooperate to make the related laws for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regulation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