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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유교사상문화연구2018.09 발행KCI 피인용 3

우리의 ‘儒敎 傳統文化의 확산’을 위한 몇 가지 提言 - ‘鄕校’에 대한 法・行政的 지원 등을 중심으로 -

Some Suggestions for the Propagation of Confucian Traditional Culture - focused on support from law and administration -

김용재(성신여자대학교)

73호, 159~183쪽

초록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가운데, ‘교육’과 ‘제례’에 관한 모습이 온전히 숨쉬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鄕校’일 것이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이래로, 大成殿에서는 享祀를 담당하고, 明倫堂에서는 敎育의 기능을 맡아오고 있었으며, 지금의 지방 국립대학과 같은 역할을 자임했던 곳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향교에 대한 지원은커녕, 법률과 시행령 등을 붙여가며 耳懸鈴鼻懸鈴 방식의 이중 잣대를 붙여가며, 매우 불합리한 규범과 제도로 제약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씁쓸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하여도, ‘儒敎’ 문화가 남아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드웨어들을 통하여 고유의 전통문화가 갖는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유교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문화재를 상업적으로도 활용하며, 그간 서구문명으로부터 외면받아 오던 본인들의 전통사상과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는 기회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최소한 그들에게 있어 남아있는 전통문화재, 즉 하드웨어의 인프라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보존적 가치가 더욱 提高될 수 있다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 ‘향교’에 관한한 〈향교재산법〉과 〈향교재산법 시행령〉, 또는 〈문화재관리법〉과 〈문화재관리 시행령〉 등의 복잡다단한 ‘법률’과 ‘시행명령’으로 향교 활용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향교재산법〉은 1911년 일제강점기 때 朝鮮總督府令에 의하여 〈향교재산 관리규정〉을 두었던 것이, 1945년 해방과 함께 美軍政에 의하여 살짝 탈바꿈시켜 제정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고의 법인양 아직까지 껴안고 있으니, 痛嘆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어느 측면에서는 향교가 전통시대 때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현재의 교육부에 준하는 법령을 지켜야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도래할 것처럼도 보인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그 이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현재, ‘불교’나 ‘천주교’는 종교계의 관행과 법률상의 보호를 받아가며,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하드웨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시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바라볼 때, 儒敎人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유교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향교’에 대하여 이제라도 하루빨리 법률과 행정적 지원의 물꼬가 터져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이 글은 2017년 12월 5일 국회회관 별관에서 열린 유림 궐기대회 때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위 열거한 문제점들을 모든 儒敎人들과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차제에 밝힌다.)

Abstract

Hangyo(鄕校: Local schools during the traditional times) is one of the places where our traditional culture is well preserved. But now, it is not receiving fair value and treatment. Hangyo(鄕校: Local schools during the traditional times) is dominated by very unreasonable norms and institutions. I am very saddened by this and even bitter. In fact, Hangyo(鄕校: Local schools during the traditional times) in China and Japan are praised as a place that gives pride to the people. In addition,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Hangyo(鄕校) commercially. The more they use Hangyo(鄕校), the higher the conservative value of Hangyo(鄕校). On the contrary, Korea's Hangyo(鄕校) is controlled by the laws that were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1911. Given that now is the 21st century, Hangyo(鄕校) is ruled by a law 100 years ago. As Korea was liberated in 1945, many laws were enacted. However, the law on Hangyo(鄕校) was applied to the law of Japanese colonial rule. This law should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I appeal to all those who believe in Confucius(儒敎) in my country to agree to this law being amended. This article points out the above problems. In addition, this paper was written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our traditional culture can live again.

발행기관:
한국유교학회
DOI:
http://dx.doi.org/10.23012/tsctc..73.201809.159
분류:
유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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