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for Consumer Protection
고형석(선문대학교)
31권 2호, 399~444쪽
초록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새로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단지 소비자의 문제만이 아닌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신뢰의 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전형적인 사업자보호규정에 해당한다. 즉,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동법이 과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해당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정보제공은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방식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주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법의 핵심적 내용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 배제사유 및 행사의 효과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 소비자의 보호가 매우 열악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충분히 재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규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판매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간편한 면책요건은 동법을 ‘통신판매중개자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상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결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법인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통신판매중개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이 시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lectronic commerce is becoming the main trading method for consumers to buy goods. However, various consumer damages are happening continuously. Therefor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this field in 2002.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remedying various consumer damages in new E–commerce. Therefore, to remedy consumers' damage efficiently, the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recognized only if the consumer claims it, not to give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at the operator misplaced. Second, information of goods etc.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sumer orders it. In particular, information on prices should be indicated by the consumer's final payment, and if some of them are not displayed, they should not be charged to the consumer. Third, if the operator does not issue the contract, the consumer must be able to withdraw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ntract. Finally,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a mail-order broker should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authority and consumer trust of a mail-order broke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