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방법과 심사기준
temp
지성수(헌법재판소)
24권, 271~309쪽
초록
국가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진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다는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입법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입법을 소홀이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도 경우에 따라 자유권처럼 그 침해가 중대하여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입법의무를 입법자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강화된 심사가 필요하다. 강화된 심사가 필요한 사회적 기본권은 우선 헌법 자체에서 그 실현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영역들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 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권들에는 강화된 심사가 요청된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배려 조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배제된 자가 배려에 대한 기준 설정의 불합리성을 공격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 심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여기에도 사회적 기본권에 적용되는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평등심사 일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같이 수급자의 일정한 기여로 급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확정적인 권리로서 자유권 유사의 성격을 겸유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자유권에 준하는 심사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전혀 별개의 기본권이 아니고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입법자의 내용 형성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그 역할 분담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발행기관:
- 헌법재판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