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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2018 추계학술대회2018.11 발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하락 및 임금보전에 대한 사례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Wage Decrease and Wage Conservation by Reducing Working-Time

서형도(노사발전재단); 송민영(노사발전재단); 박상민(노사발전재단)

, 1~9쪽

초록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했다. 주당 근로시간 허용시간을 52시간(12시간/주, 52시간/월)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기업에서는 노동비용의 상승(신규 채용 인건비 및 임금보전), 설비 투자의 필요, 생산량의 감소 등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양이 감소함으로 인한 임금의 하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하였던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근무형태, 임금하락, 임금보전, 고용창출 등 그 밖에 문제점을 어떤 형태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별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모든 기업의 근로시간은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8시간이며 주당 24.1시간으로 12.1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임금은 교대제 변경 시 평균 756천원이 감소하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478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시간은 102.7시간이 교대제 변경 시 감소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 56.3시간 감소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보전은 각 기업별로 상이하나 85%~100% 보전까지 보전하였다. 고용창출은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신규인력 창출은 없었으나 교대제 변경 시 자동차부품 A기업은 5명을 전선제조사는 65명을 신규창출 하였다.

발행기관:
한국인사관리학회
분류:
인사/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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