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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18.12 발행KCI 피인용 16

자율주행차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법적 쟁점

Design Error in Autonomous Vehicles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59권 4호, 159~201쪽

초록

인공지능은 미리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어명령을 내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객체를 제어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의 핵심 요건인 결함 개념의 파악부터 용이하지 않다. 프로그램코드가 잘못 발전하거나 제어시스템이 올바른 프로그램코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처럼 시스템 고유의 역동성에 기하여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것을 제조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상의 결함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의 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율주행차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함의 유무는 객관적인 안전기대치, 즉 평균적인 제조물사용자의 관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 위험의 극복에 부적합하다면 설계에 의한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표시에 의한 해결책에 우선한다. (3) 제조물의 설계에서는 예상되거나 통상적인 오사용에 대비하는 안전조치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것이 반영되지 못한 제조물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것이다. 반면 제조물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사용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법익에 대한 침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설계에 의한 조치가 필요 및 적합하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재래식 차량보다 훨씬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를 위하여 재래식 차량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던 개발위험의 항변을 차단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5) 자율주행차에 대하여 특정 디자인을 갖추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도입 초기에는 이미 설계단계에서 특수 조명 등의 특수한 식별징표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교통참여자에 대하여 자율주행차의 주행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6) 인간중심의 주의기준은 자율주행차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여부를 판단할 때에만 사용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주의는 “주의력 있는 알고리즘”이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야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후발 제조업자가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중립성이 지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래식 차량과의 비교로 설계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7)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그동안 설계상 결함에서 중심개념으로 역할하여 왔던 “합리적 대체설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논란을 불식하게 만든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사실 및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증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설계⋅제조 및 표시가 결함 없이 진행되어 결함 없는 차량을 공급한 사실을 주장하도록 하고,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공격하면 제조업자가 면책증명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다만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에서의 피해자의 증명곤란은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차량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경합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어서 그 점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이 감소된다.

Abstract

Eine Haftung des Herstellers setzt einen Produktfehler voraus. Ein Produkt hat ein Fehler, wenn es nicht Sicherheit bietet, die allgemein erwartet werden kann. Hier hat sich die Unterscheidung von Konstruktions-, Fabrikations- und Instruktionsfehlern herausgesbildet. Zwar kennt das koreanische Produkthaftungsgesetz kein Verschuldenserfordernis, es setzt aber mit dem Produktfehler einen Pflichtverstoß voraus. Konstruktionsfehler betreffen die Planung und das Entwerfen des Produkts. Bei autonomen Fahrzeugen besteht konstruktionsbedingtes Fehlerpotential z.B. hinsichtliche der Ausgestaltung kritischer Sensoren und Detektoren sowie in besonderem Masse bezüglich der hochkomplexen Steuerungssoftware; ebenso werden Anforderungen an die Kompatibilität auf Hard- und Softwareebene herausfordernd sein. Durch die Komplexität automatisierter Systeme und im Lichte der Variabilität von Verkehrssituationen entstehen hier neue Haftungsrisiken. Dies gilt für sämtliche Automatisierungsstufen. Die Feststellung eines Konstruktionsfehlers setzt voraus, dass es im Zeitpunkt der Entwicklung und Herstellung des Produkts möglich gewesen wäre, einen anderen Bauplan, ein sicherheitstechnisch überlegenes Alternativdesign zu wählen. Verhält es sich so, ist weiter zu fragen, ob der Hersteller verpflichtet war, diese Sicherheitsvorkehrung zu ergreifen. Da absolute Sicherheit auch im Rahmen des Produkthaftungsgesezes nicht prästiert werden muss, kommt es wiederum darauf an, ob der durch eine solche Sicherheitsmaßnahme generierte Nutzen in Gestalt vermiedener Schäden ihre Kosten überwiegt. Dabei sind nicht nur die direkten Kosten einer veränderten Konstruktion in Rechnung zu stellen, sondern auch ein etwa verminderter Gebrauchsnutzen oder eine reduzierte Haltbarkeit des geänderten Produkts. Damit erfordert die Feststellung eines Konstruktionsfehlers stets die Durchführung einer Kosten/Nutzen-Abwägung.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50/slj.2018.59.4.15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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