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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8.12 발행KCI 피인용 1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김성은(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2권 4호, 259~280쪽

초록

2013년부터 2016년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회계부정사건으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되었다. 이 법은 2018년 1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분식회계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려 금융법과 상법 개정을 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실존하는 서류를 근거로 벌써 신라시대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고려와 조선을 이어오면서 정착되고 발전되었지만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고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사라져 버렸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회계관리제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신은 앞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7-8세기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를 볼 때 국가자산에 대한 회계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서양보다 빠른 복식부기인 고려의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고려와 조선의 상인은 물론 개항기에 설립된 신식은행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방법이었다.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으로 작성된 총계정원장인 일기장과 분개장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조선 태종때에 실시된 전곡을 출납하는 과정에서 좌·우 대조가 정확하게 맞는지 점검하는 감합법(勘合法)을 통한 성실성과 신뢰성을 갖춘 회계관리가 행하여졌다. 국가 재정의 세출예산표인 횡간(橫看)과 공안(貢案)을 통하여 공물의 내부통제를 하였다. 해유(解由)제도는 왕과 관리 사이에 대리관계를 통한 회계책임을 가지며 임기가 끝날 때 회계감사를 통한 정리를 하였다. 중기(重記)제도는 관청에 항상 비치되어 여러 물건의 종류대로 수납, 지급등의 변동상황과 현존상태를 관리하였다. 중기(重記)제도를 통해 사헌부 감찰의 감사와 호조의 확인과 감사를 받아야 녹봉을 받을 수 있다. 용하기(用下記)는 영암마을의 계조직의 재정상태를 기록한 장부로서 회계처리의 규정인 계헌을 만들고 사개송도치부법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어 회계관리를 하였다. 조선시대 사립대학격인 서원(書院)에서도 회계문서를 통하여 내부통제가 일어났다. 이러한 역사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그 정신과 내용을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정교히 하여 건전한 기업정신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history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n Korea, a stud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of various dynasties. The emergence of bureau or administrative an accounting called ‘Sam-sa’ Koryo Dynasty and Chosun Dynasty.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had government bureaus or adminstrative offices such as ‘Hae-yu’, ‘Kam-hap’, ‘Joong-ki’. The records of the Koryo and Chosun Dynaties obtained from ‘Hae-yu’ demonstrate the emergence of a clear accounting system at that time. At that time,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or compli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effectively manage internal risk factors and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exclusively to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renewal of the External Audit Law in 2017, and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ffected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DOI:
http://dx.doi.org/10.24886/BLR.2018.12.32.4.25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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