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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9.01 발행KCI 피인용 11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법 제35조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 중심으로 -

Effect of the arbitration award

성준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85호, 117~137쪽

초록

중재절차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자치적 의사를 존중하고, 소송절차 외에 다양한 분쟁해결방안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본질적 상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의 당사자간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개정을 통해 제35조에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단서규정의 입법취지가 무엇이며,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리적 불완전성 및 체계적 부조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행 법문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법문의 범위 내에서 문리적·법리적 해석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Arbitration is a legal means of dispute settlement. An arbitral tribunal is a non-national court that adjudicates arbitration. An arbitral award must be in written form in order to be legally effective. An arbitral award has the effect of a final judg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states: "An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court ruling between two parti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approval or enforcement is refu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Therefore, an arbitral award is treated as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However, the effect of the award expires if the court rejects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r enforcement. Thus, the award is still valid until the court expressly rejects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r enforcement.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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