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of Chreographic Works
최기성(법률공간 펼침, 변호사)
64호, 203~234쪽
초록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무용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무용 자체는 실연에 속하는 것이므로, 엄밀하게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무용이란 동작의 형을 표현한 안무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입법례는 안무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대채로 “동작의 형”이라거나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안무가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하여 창작성이 문제가 된다. 안무의 경우도 일반적인 창작성의 판단기준에 따르되, 안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창작성을 고려할 때 범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안무 저작물은 창작한 자인 안무가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안무가가 안무할 때의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창작에 기여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공동저작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안무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가 주장된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안무 저작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서는 침해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특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무 작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은 창작적 표현형식 사이에 대비되어야 하므로 실연자의 능력 등에 따른 차이는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regrading copyright protection of choreographic works. In Korean copyright law, dance itself be subject to the concept of perfomance and be protected by neighboring rights of copyright. What protected by copyright is the choreography created by choreographer. Choreographiy might be defined as “form of movement” or “creative combination or arrangement of physical action and gestures.” Standard of originality for choreographic works is not different with that for other works. However, the standard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ure of choreographic works. It is identical to the issue about the scope of creativity. The choreographer is a creator and owns copyright in principle. In some cases, however, problems may arise with “work made for hire” or the collective work. Issue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regarding choreographic works are defining the subject matter and substantial similar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