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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9.02 발행KCI 피인용 1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

Legislativ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buse of Criminal Remedy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Proposal of New Legislation based on “Mediation Priority Principle”-

이해완(성균관대학교)

170권 1호, 167~194쪽

초록

오늘날 인터넷, SNS 등 새로운 표현매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표현활동이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면서도 신속한 민사적 구제방법이 강구되기보다 형사고소의 남용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지나치게 형사화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위협수단으로 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가 만연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년 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최종적인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형사절차에 대한 ‘조정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절차의 진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정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여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행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친고죄의 영역에 한하여 적용되며, 직권조정제도와 연계되어, 권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권리자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 권리자는 직권조정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절차의 면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침해자 측의 형사절차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영리목적이 없고 상습성도 없는 침해자가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직면할 경우, 조정신청을 하나의 합리적 대응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한편으로 부당한 합의금 요구의 관행을 근절하여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조정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보장되도록 하며, 나아가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저작권 문화를 함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2018.8.16. 제출한 ‘저작권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18.10.30. 개최된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에서 토론회에서 “저작권 관련 갈등 증가와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대체적 분쟁해결 및 형사처벌 범위 축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발제문의 내용 중 일부를 토대로 하여, 수정 보 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Abstract

These days,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ites, everyday expression activities of the general public are likely to be frequently embroiled in disputes ove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rather than finding a rational, proper and swift civil remedy for such an infringement, all problems are being excessively criminalized due to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and excessive demands for settlement money are being rampant, leading to serious suffering among many people, including teenagers. Although legislative alternatives to address such issues wer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veral years ago, the legislation did not succeed.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new alternative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alternatives discussed so far in order to find a breakthrough in this situation.  The alternative I am suggesting is “mediation priority principle” against the criminal procedure, in which, when the mediation is initiated by either party,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result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waited for to be resolved in advance. This measure applies only to the area of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Such measure could help reduce the suffering of the general public by allowing an infringer without purpose for profit and without recidivism to use mediation application as a rational response if he or she faces unfair demands for the settlement. Also it could mitigat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copyrights and foster a fair copyright culture.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19.02.170.16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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