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소송의 채무자가 복귀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 등의 구제책-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How to Protect the Creditor after the Debtor Disposed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by the Cancel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강윤희(수원지방법원)
170권 1호, 259~285쪽
초록
서구에서는 수익자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사해행위 대상 재산을 수익자의 명의로 남겨둔 채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 대상 재산의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채무자가 명의 회복을 틈타 복귀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없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채무자가 명의 회복을 틈타 복귀재산을 처분하였고,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는 관계로 더욱 복잡해진다. 채무자의 복귀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해 종래 대법원 내지 하급심 판결은 일치된 입장이 아니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아가 취소채권자 등에게 새로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를 말소할 직접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는 것이 옳은지 및 취소채권자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처분능력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등기제도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우세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 판결 이후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및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각각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각 견해는 나름의 논리적 결함 및 그에 수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현행 강제집행방식과 상대적 무효설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각 구제수단의 근거, 문제점 및 구제수단 사이의 차이를 살핀다. 법리적으로 취소채권자는 다시금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역시도 완전한 대안은 될 수 없다.
Abstract
When the debtor re-dispose the real estate returned by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new disposition is valid?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980, the Court denied its validity based on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entitled the creditors to directly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ew registration. After this judgment, various opinions were presented. Each view has its own logical deficiencies and associated problems, which are fundamentally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current execution system and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In this article, we look for alternatives to this cas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