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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02 발행KCI 피인용 7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und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recurring transactions

고형석(선문대학교)

30권 1호, 475~511쪽

초록

교습계약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는계약에서 주로 발생한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의 임의적 해지와 관련된 것이다. 즉,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해지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기간 동안에 재화를 공급받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잔여대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에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임의적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계속거래에서 해지의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장기계약을 이유로 그 계약대금을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에 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산정하는 기준을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해지시 위약금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을전체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대금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계속거래에 국한되는것이 아닌 복수의 재화를 구입한 후 일부 무효·취소·해제 또는 철회한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방문판매법 등에서는 첫 번째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정상가격을 주장하며, 소비자는 할인가격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계약체결시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대금을 할인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인가격이아닌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민법의 원칙에 합치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재화 등이 정상가격으로 판매되어야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해지시 위약금을 산정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상가격을 책정하고, 그 재화 등은 할인가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금할인이 이루어진 계약에서의 이행부분에 대한 대금은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상가격 및 할인가격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이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라 제정된산정기준에서는 총계약금액을 위약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약의 정도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실제 손해와 다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액을 위약금의 산정에 있어 기준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Door-to-Door Sales Act has been amended to resolute consumer problems that arise from recurring transactions. The Act gives consumers who have signed a recurring transaction the right to terminate. However, if a consumer terminates a transaction, there is a problem of refund. when a contract is concluded, the consumer pays the price at a discount price rather than a normal price. However, when the contract is terminated,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to apply the discount price or apply the normal price in calculating the price for the part already implemented. Businesses claim normal prices, but consumers claim discount prices. It is not easy to solve consumer disputes that are not clearly regulated by the Act. It should be calculated at a normal price because these contracts are conditional contracts. However, the operator must sell it at a normal price. In addition, the Act sets the standard as the total contract amount in calculating the penalty. As a result, consumers who are later terminated will be charged more penalties. Also, operator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their losses. This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oper distribution of damages. Therefore,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enalty should be revised to the remaining contract amoun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19.02.30.1.47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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